소송의 이상과 이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1  소송의 이상과 이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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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송의 이상과 이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소송의 이상
1. 적정
2. 공평
3. 신속
4. 경제

Ⅱ. 민사소송과 신의칙
1.총설
2. 신의칙의 규제를 받는 자
3. 발현형태
(1)소송상태의 부당형성
(2)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소송상의 금반언)
(3)소권의 실효
(4)소권의 남용
4.효과

Ⅲ.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1. 총설
2. 화해
(1) 재판외화해
(2) 재판상화해
3. 조정
(1) 조정과 소송의 비교
(2) 법원에 의한 조정
(3) 행정위원회에 의한 조정
4. 중재

Ⅳ. 결론(사견)

본문내용
Ⅱ. 민사소송과 신의칙

1.총설
-신의성실의 원리 [信義誠實-原理]
신의칙(信義則)이라고도 한다. 신의성실이라 함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 것을 말하며, 권리남용의 금지의 원칙과 더불어 민법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다.
-신의칙은 민법에만 국한될 수 없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
-부당하게 비양심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자를 승소하도록 돕는 것이 민사소송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제1조 2항「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신의칙이 민사소송법을 관류하는 대원칙임을 명문화

2. 신의칙의 규제를 받는 자
-소송은 법원·당사자·소송관계인 등 3자간의 협동작업
-제1조 [당사자와 소송관계인]
·당사자인 원고, 피고
·보조참가인
·법정, 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조사, 종부촉탁을 받은 자

3. 발현형태
-신의칙의 적용형태를 네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소송상태의 부당형성
당사자 한쪽이 잔꾀를 써서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 상태나 상대방에게 불리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신의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ⅰ)권리자가 소송에서 제3자로서 증인으로 나서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권리 양도
ⅱ)먼저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못하게 만든 자가 뒤에 이를 이용하여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탓하는 것
판례
대법원 1989.9.12. 선고 89다카678 판결 【제3자이의】
【판시사항】
편의치적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의 선박소유권 주장과 신의칙
【판결요지】
선박을 편의치적시켜 소유,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한 형식상의 회사(Paper Company)가 그 선박의 실제소유자와 외형상 별개의 회사이더라도 그 선박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그 선박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은 편의치적이라는 편법행위가 용인되는 한계를 넘어서 채무를 면탈하려는 불법목적을 달성하려고 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이 유】
  원고 회사와 글로우회사는 외형상 별개의 회사이나 원고 회사는 글로우회사가 이건 선박을 편의치적시켜 소유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한 형식상의 회사(Paper Company)에 불과하고 이건 선박의 실제소유자는 글로우회사이므로 원고가 위 선박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이 사건 가압류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은 편의치적이라는 편법행위가 용인되는 한계를 넘어서 이건 선박수리비채무를 면탈하려는 불법목적을 달성하려고 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2)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소송상의 금반언)
참고문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glis/legal_c/SearchFrame.jsp)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