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미디어법 개정 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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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 미디어법 개정 정책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례의 선정 배경

Ⅱ. 사례소개
1. 미디어법과 관련한 정책 과정 일지 표

Ⅲ. 사례분석

1. 미디어법과 관련한 정부실패, 시장실패의 원인
(1) 기존 미디어법에 대한 정부실패의 관점
(2) 기존 미디어법에 대한 시장 실패의 관점
(3)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한 시장실패 우려

2. 정책문제의 형성
(1) 정책 문제의 분해
(2) 정책 문제 결과의 예측

3. 정책목표
(1) 궁극적인 정책 목표(비전)
(2) 미디어법의 목표
(3) 수단
(4) 정책 대상 집단

4. 정책의제 형성과정
(1)미디어법 개정의 정책의제 설정 과정 모형
(2)동원형 모델로 의제가 형성되어가는 과정
(3)주요 정책참여자간의 분석
(4)주요 정책참여자간 정책네트워크의 분석

5. 정책대안의 형성

6. 정책결정
(1) 정책 결정과정의 진행
(2) 정책결정모형
7. 정책 오차
(1)정책 효과 (의도된 효과)
(2)정책오차(의도되지 않은 효과)
(3)정책의 수혜집단, 피해 집단(비용 부담 집단) 확인
본문내용
2) 정책 문제 결과의 예측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다면 미디어법 개정안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기존의 미디어법이 정책 문제이며 이를 계속 시행할 시 미디어 산업은 발전 속도가 느리며 다른 나라 미디어 산업과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또한 그들에 따르면 자본이 유입되지 못하고 미디어 산업이 활성화가 잘 이뤄지지 않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현재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을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이 계속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책 문제가 계속된다면 KBS. MBC. SBS 지상파 방송국 3사가 언론 시장을 독식하는 독과점 시장 구조가 타파되지 않으며 언론의 다양성은 보장되지 않은 채 계속 제자리에 머물 것이다.
그러나 미디어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에 따르면 기존의 미디어법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일자리 혹은 언론의 다양성은 문제될 것이 없으며 미디어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을 때의 상황과 예상해본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즉, 일자리 문제의 경우 미디어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구조조정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상황과 비교해본다면 기존의 미디어법은 일자리를 축소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파악한다. 또한 자본력 있고 보수적인 성향의 신문사와 대기업이 방송 시장 특히 보도 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서 이는 오히려 언론의 중립성 및 다양성을 지켜줄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3. 정책목표
(1) 궁극적인 정책 목표(비전)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통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역동적인 방송․ 통신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유비쿼터스 코리아(U-Korea)를 실현하는 것

(2) 미디어법 개정의 목표
신 성장동력인 방송․통신사업을 새로운 국가발전의 엔진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세계적 수준의 미디어가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것이 본 개정의 목표이다. 방송 규제를 완화하여 2만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와 약 3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또한 IPTV 산업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방송통신 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미디어법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국민의 뉴스 선택권 확장: 5공화국의 여론통제 잔재 없애기
② 지역 언론의 발전 기회 보장
③ 미디어경쟁에서 우위 선점
④ 방송시장 육성
⑤ 양질의 일자리 창출

(3) 수단
미디어법(신문법, 방송법, 언론중재법, IPTV법, 전파법, 디지털전환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을 통해 대기업과 신문사가 미디어산업에 진출해 투자를 활성화 시켜 경제를 활성화 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위에서 언급한 구체적인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은 다음과 같다.
① 지상파 3사 체제에서 탈피하여 채널 수를 늘리고, 국민들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킨다.
② 지역언론들에 대한 1인지분 확대하고 투자가능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지역언론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자본유입을 증가시킨다.
③ 기업의 인재와 자본을 유입해 양질의 콘텐츠를 발전시킨다.
④ 지분제한 완화
- 대기업 및 일간신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지상파 방송 20%, 종합편성 채널30%, 보도 채널 49%까지 (신문•방송 겸영 허용)
- 외국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 20%까지
-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의 1인 최대주주 지분제한 완화: 30%에서 49%로
-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 제한 폐지, 일간신문•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 완화: 33%에서 49%로

(4) 정책 대상 집단
정책 대상 집단(policy target group)은 정책의 적용을 받는 집단을 의미하며 집단의 성격에 따라 정책의 혜택을 받는 집단과 정책으로 인해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를 정책수혜집단, 후자를 정책비용부담자라 한다.

① 정책수혜집단
미디어법의 수혜집단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대형신문사와 종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기업 그리고 지역 언론 등이 있다. 우선 대형신문사와 대기업의 경우, 지분소유의 완화로 방송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게 되면서 영향력이 더욱 확장되고 새로운 이익창출 방안이 생긴 것이나 다름 없다. 또한 이들이 미디어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될 경우 막강한 자본력으로 새롭게 독과점 시장을 형성할 수 있어 언론장악이 용이해 질 수 있다. 따라서 대형신문사와 대기업은 미디어법을 통해 가장 큰 혜택을 얻는 수혜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지역 언론도 혜택을 누리게 된다. 대형신문사와 대기업의 지분 소유 규제 완화가 주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관련 논란이 이를 중심으로 초점이
참고문헌

1.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11110035 (동아일보 기사)
2.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0&no=507698 (매일경제 기사)
3.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8%EB%94%94%EC%96%B4_%EA%B4%80%EB%A0%A8%EB%B2%95_%EA%B0%9C%EC%A0%95_%EB%85%BC%EB%9E%80(위키디피아)
4. http://blog.daum.net/hellopolicy/6978150(정책공감)
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4754942(연합뉴스)
6. http://2010g20.korea.kr/newsWeb/pages/brief/agenda2/view.do?packageId=49500443(공감코리아)
7. http://www.youtube.com/watch?v=YSGPQUjuRwg(유튜브)
8. http://kr.blog.yahoo.com/sanirr4/1617(야후 블로그)
9. 강상현, “미디어법 논란 - 반대: 거대신문의 방송장악 길 틀 위험.” 《헌정》 2009년 4월호, pp. 125~127.
1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84111(오마이뉴스)
11.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23(PD저널)
12. http://news.hankooki.com/lpage/culture/200901/h2009010603140484340.htm(한국일보)
13. 정정길 외(2010),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14. 네이버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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