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의 평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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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한은행의 평가보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개요

1.신한은행 소개
2.종합업적평가대회
3.신한은행의 평가/보상제도
4.복리후생
5.추론-신한은행의 높은 이직율에 대하여
6.Q&A

본문내용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고객 및 상품부문 사업그룹 및 각 사업그룹 소속 영업점에 적용한다.

제3조 (사업그룹 업적평가)
-➊전략지원부 담당 그룹장은 각 사업그룹의 업적평가 자료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➋업적평가는 연 1회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➌업적평가방식은 목표달성도 및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영업점 업적평가)
-➊각 사업그룹장은 소관부서의 업적평가자료를 종합하여 각 사업그룹 소속 영업점을 평가 한다.
➋업적평가는 상반기평가, 하반기평가 및 연간평가로 구분하여 연 3회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사업그룹 및 영업점 포상)
-➊업적평가 결과 우수 사업그룹 및 우수 영업 점에 대하여는 포상을 할 수 있다.
➋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업그룹과 영업점에 대하여는 종합득점 순위에 불구하고 포상을 하 거나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평가자료 제출)
-➊각 사업그룹은 사업그룹 업적평가 항목별 평가자료를 소관부서로부터 취합하여 평가기 준일로부터 종합업적평가대회 일정을 감안하여 소정의 기간 이내에 전략지원부에 문서관 리지침에 의거,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➋각 사업그룹 소속부서는 영업점 업적평가 항목별 평가자료를 평가기준일로부터 종합업적 평가대회 일정을 감안하여 소소정의 기간 이내에 각 사업그룹 업적평가 소관부서에 문서 관리지침에 의거,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➌각 사업그룹 및 기타 부서는 업적평가 주관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업적평가 자료를 소정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업적평가규칙 및 지침)
-➊사업그룹 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은행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업그룹 평가지침에 따 른다.
➋영업점 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업점 종합업적평가 지침 및 각 사업그룹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업적평가 주관부서)
-이 규정에 의한 업적평가와 포상에 관하여 사업그룹 업적평가의 주관부서는 전략지원부로 하고, 영업점 업적평가에 관한 주관부서는 각 사업그룹별 주무부서로 한다.

이상은 전략지원부가 제정한 평가규정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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