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무역] 포도주 수입업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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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무역] 포도주 수입업 창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무역업 창업 - 업종선정 및 기업설립
2. 포도주 수입자격획득 - 무역업 고유번호 신청 및 부여
3. 국내외 상황 분석
4. 거래자 발굴
5. 거래상담 및 계약체결
6. 포도주에 대한 대금 지불
7. 포도주 수입통관
8. 분쟁발생 및 조정·중재에 의한 해결
9. 국내유통업체에 판매
본문내용
1. 무역업 창업 - 업종선정 및 기업설립
(kita.net 사이트나 무역실무 매뉴얼 책자 참조)
① 창업을 하려면 먼저 업종을 선정한 후 이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업종을 담당하는 관청에서 사업 인·허가를 받은 후 개인형태로 사업주체를 결정하여 해당관청에 등록 또는 등기를 해야 한다. 개인기업의 설립절차는 법인에 비해 간단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으면 된다.
② 창업상담: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중소기업상담회사 용역으로 1건당 용역대금 또는 절차대행 수수료의 50% 이내에서 지원해준다.


2. 포도주 수입자격획득 - 무역업 고유번호 신청 및 부여
(kita.net 사이트나 무역실무 매뉴얼 책자 참조)
①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무역업고유번호를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한국무역협회장은 접수 즉시 신청자에게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대외무역법 개정시 경과규정(부칙 제2조)에 의해 2000년 1월 1일부터 무역업신고제는 폐지)
② 수입자격획득 :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센터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1(트레이드타워 1층)에 가서 신청하며(즉시 처리됨),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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