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제보험론] 선박보험에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사건전개
2.사실관계
3.원심판결과 대법원판결
4.법적쟁점
5.팀의생각
본문내용
1991.8.21. 선박 공선(~10.26)
1991.8.26. 윤은옥이 보험료 미납
1991.8.30. 최초 보험계약 해지
1991.9.27. 원고와 피고 선박보험계약 체결
1991.10.21. 원고가 피고에게 공선 상태였음을 고지
1991.11.27. 적하보험계약 체결
피고주장
보험료 미납으로 1991.2.26자 선박보험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실제 보험계약 체결일은 1991.9.27로 보아야 한다.
보험계약체결 시 선박은 어창이 손상된 채로 약 1개월 이상 공선상태에 있었고 도난장비로 인해 감항능력이 없음을 고지하지 않았다.
선박보험계약은 MIA를 준거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계약체결 후 출항 전날인 1991.12.7 산호초에 좌초 당해 감항능력이 없음에도 무모하게 출항하였다. 이는 MIA 제 39조 5항의 면책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다.
②원고가 명시적 담보를 충족 하였는가
특별어획물약관 제 4조 소정의 어선에서 본사에 1일 어획량을 보고하여야 할 담보는 MIA 제 35조 소정의 이른바 명시적 담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선박에서 원고 회사 본사에 1일 어획량이 보고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위 명시적 담보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는 MIA 제 33조 3항에 의하여 면책되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