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회계감사] 감사인의 법적책임과 사례(해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적책임의 의의
2 감사의뢰인에 대한 법적책임
3 제3자에 대한 법적책임
4 개선방안
5 시사점
6 사례
본문내용
프랑스에서 공인회계사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결산감사인 - 법정의무감사에 참여한다. 제무제표상 자산 1천만 프랑 이상, 매출규모 2천만
프랑 이상 결산감사인에 의해 감사를 받는다
공인회계사 - 주로 임의감사와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임의감사에는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고 있고 약80%는 자격부여를 통해 법정의무감사도 행한다.
결산감사인의 책임
결산감사인은 당해 피감사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 감사인이 의무위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역시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인과관계가 요구->손해는 실제로 피해자에게 발생된 것이어야하고, 구체적이어야 함)
과실 - 책임구성요건으로서 과실은 결산감사인이 그에게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이행한 경우에 존재하게 된다.
이때 입증책임은 원고(피해자)가 부담한다.
결산감사인이 감사보고서상에 감사결과로부터 추론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거나, 감사과정에서 자신이 분명하게 지득한 회사의 변칙 및 부정행위에 대하여 묵인한 경우에는 과실이 존재하게 된다.
임의감사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공인회계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법정감사에 있어서 결산감사인의 제3자책임에 관한 일반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