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즈니스] 전자 결제 Electronic Settlement System 법규-이니시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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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비즈니스] 전자 결제 Electronic Settlement System 법규-이니시스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전자결제(Electronic settlement system)
2.전자결제의 유형
3.전자지급결제대행
4.G-market
5.(주)이니시스
6.신용카드 결제 시 지원 서비스
7.신용카드 결제 시스템(B2C)
8.금융위원회의 승인
9.이니시스의 조항
본문내용
제28조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자금이체업무
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


-> 고객이 A 쇼핑몰로부터 휴대폰 결제로 상품을 주문했는데 A쇼핑몰에 재고가 없어 거래를 취소한다면 환불은 휴대폰 통신사가 아니라 A쇼핑몰이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