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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미국의 비영리법인 과세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일본 · 미국의 비영리법인 과세제도
Ⅰ. 일본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1. 공익법인의 개념과 납세의무 범위
2.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1) 법인세
2) 기타의 세목
3) 기부금 관련 과세제도
Ⅱ. 미국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1. 비영리제도의 정리
2.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1) 법인세
(1)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2) 고유목적에 지출하지 않은 소득에 대한 과세
(3) 과세대상지출에 대한 과세
(4) 기업주식 초과보유에 대한 과세
(5) 자기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
(6) 투기적인 투자에 대한 과세
2) 기타의 세목
3) 기부금 관련 과세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본 · 미국의 비영리법인 과세제도
1. 일본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1) 공익법인의 개범과 납세의무 범위
일본 민법상 공익법인이란 일반적으로 일본 민법 제郭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신앙 ․ 종
교 ․ 자선 ․ 과학 ․ 기예 및 기타 공익과 관련된 비영리협회 또는 계단을 말한다. 즉 공익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
은 사단법인 또는 계단법인을 말하며 공익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것이란 적극적으로 불
특정다수의 이익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공익법인
인 민법 제 34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또는 계단법인 외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종교
법인(종교법인법), 의료법인(의료법), 갱생보호법인(갱생보호사업법), 특정비영리활동법인(특
정비영리활동촉진법) 등의 법인도 공익법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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