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무역상무론] 수출, 수입, 반송 통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수출 통관
2.수입 통관
3.반송 통관
4.Q & A
본문내용
수출신고는 서류가 없는 (P/L)신고와 서류제출신고가 있으며 서류제출대상물품인 경우 서류제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출신고인 : 수출품의 화주(완제품공급자포함),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법인이 신고
수출신고 시기 : 수출물품 확보 후 적재하기 전까지 수출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 관할 세관장에 신고
수출신고 방법 : EDI 방식 또는 인터넷 방식의 전자 문자로 작성하여 관세청 전자시스템에 전송
수출신고 기준 :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 별로 신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 분할 또는 동시포장 가능
서류제출 대상 : 수출요건구비 증명이 필요한 물품, 위약으로 인한 재수출 물품 또는 재수출 조건부로 수임통관 된 물품의 경우
① 적재기간 :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 다만, 일정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적재 기간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선(기)적 기간 내에 선적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될 수 있고, 관세 환급도 불가능하니 유의
②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우편발송 : 통관우체국의 세관 공무원 또는 수출우편물 발송확인 업무 취급
우체국장에 현품 및 수출신고필증을 제출, 발송확인
③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후대반품 : 출국심사 세관 공무원 또는 부두초소근무 세관공무원에 수출신고 필증 사본을 제출하여 적재확인
④ 동시포장물품의 적재 : 수출자는 동시포장사실을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표기
수입 신고 시 제출서류
송품장 (invoice)
가격신고서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부본
포장명세서(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X)
원산지증명서(관세율의 특혜를 받을 수 있는 해당국에서 생산된 물품인지 확인할 경우 등에만 제출)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해 세관장이 확인하는 수입요건 대상 물품 및 수입요건 확인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X)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해당물품에 한함.)
세관에 물품을 수입 신고할 때에는 수입신고서와 함께 신고서를 정확히 기재 하였는지 여부와 통관 허용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제출 받고 있는데 이들 서류를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라 한다.
신고 시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 세관에서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하고 보완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통관이 보류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