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 9장 부동산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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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환거래] 9장 부동산취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 3 절 외국기업등의 국내지사
제 4 절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제 5 절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본문내용
2. 변경
④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기업 국내지사 변경신고서에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1.변경사실 입증서류
2.사업계획서(지사의 업무내용 변경 시)



①국내지사가 외국의 본사로부터 영업자 금을 도입 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도입하여야 한다.

②국내지사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도입된 영업자금을 매연도별로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신고를 한 지점(금융기관에 한함)이 감액된 영업자금을 대외송금 시
제9-35조제2항 준용.


①설치신고를 한 자가 국내지사 폐쇄 시
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폐쇄신고를 한 자가 국내보유자산의
처분대금을 대외송금 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당해 국내지사의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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