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의 변경, 휴지, 폐지, 운영법인

 1  노인복지시설의 변경, 휴지, 폐지, 운영법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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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인복지시설의 변경, 휴지, 폐지, 운영법인


목차

노인복지시설

Ⅰ. 노인복지시설의 변경, 휴지, 폐지

1. 노인복지시설의 변경
2. 노인복지시설의 폐지, 휴지
3. 사회복지시설의 휴지, 재개, 자진폐쇄
1) 사회복지시설의 휴지
(1) 구비서류
(2) 시, 군, 구 추가조치사항
2) 사회복지시설의 재개
3) 사회복지시설의 자진폐쇄
(1) 구비서류
(2)시, 군, 구 추가조치사항

Ⅱ.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법인

1.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요건
3.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4. 사회복지법인의 관리소관
본문내용
I. 노인복지시설의 변경, 휴지, 폐지

1) 노인복지시설의 변경

노인복지법 제40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 ․ 소재지 ․ 입소(이용)정원, 시설의 종류 또는 시설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계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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