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법] 캐나다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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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투자법] 캐나다 투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Entry
Ⅲ. Operation
Ⅱ. Exit
Ⅴ. Application
본문내용
인구 : 34,350,000 세계 36위
면적 : 9,984,670 ㎢ 세계 2위
수도 : 오타와
언어 : 공용어(영어,불어)
화폐 : Canadian Dollar
GDP : 1조 8045억$ 세계 10위
정치 : 내각책임제 연방공화국

우수한 지리적 접근성으로 교역에 유리한 환경 보유
에너지, 통신, 환경 등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보유
풍부한 고급인력 및 높은 교육 수준
안정적인 경제기반, 높은 R&D 투자를 통한 기업지원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의 법인세율(15%)과 관세 철폐 동향

FDI관련법제

Investment Canada Act

Investment Canada Regulations
National Security Review of Investments Regulations

Canada Business Corporation Act(federal)/(state)
Competition Act
Canada Labour Code
Income Tax Act
Etc.


(3) Investment Canada Act
1985년 제정, 이후 투자정책에 대한 재검토는 없음
목적: 원활한 외국인 투자유치, 국가안보
대부분의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가 가능
Non-Canadian, Canadian Business, Investor(Regulation)

Classification by Entity

주식회사
연방법인 : 이사 25% 이상 캐나다 거주인
주법인 : 이사 50% 이상 캐나다 거주인
비상장주식회사
연방법인
주법인
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

3) 개인사업
개인기업
유한합자회사
무한합자회사


(2) Classification by Investment Type

현지법인
지사(Branch)설립

(3) Classification by investors

단독투자
합작투자(Joint Venture)

기존 캐나다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Book Value 기준에 따라 신고 → 심사

산업부 투자신고/심사기준
직접투자 : C$299,000,000

문화유산부 투자신고/심사 기준
직접투자 : C$5,000,000
간접투자 : C$50,000,000

심사대상이 아니며, Regulations Respecting Investment in Canada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 ICA상 의무 충족

(2) 기업신설을 통한 신규투자: 신고만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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