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론] 캐나다

 1  [해외투자론] 캐나다-1
 2  [해외투자론] 캐나다-2
 3  [해외투자론] 캐나다-3
 4  [해외투자론] 캐나다-4
 5  [해외투자론] 캐나다-5
 6  [해외투자론] 캐나다-6
 7  [해외투자론] 캐나다-7
 8  [해외투자론] 캐나다-8
 9  [해외투자론] 캐나다-9
 10  [해외투자론] 캐나다-10
 11  [해외투자론] 캐나다-11
 12  [해외투자론] 캐나다-12
 13  [해외투자론] 캐나다-13
 14  [해외투자론] 캐나다-14
 15  [해외투자론] 캐나다-15
 16  [해외투자론] 캐나다-16
 17  [해외투자론] 캐나다-17
 18  [해외투자론] 캐나다-18
 19  [해외투자론] 캐나다-19
 20  [해외투자론] 캐나다-20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해외투자론] 캐나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가개황

1. 일반사항
2. 경제동향
3. 투자환경
4. 해외직접 투자 현황


Ⅱ. 투자제도

1. 투자법 개요
2. 투자지원 세제 및 인센티브
3. 캐나다 정부의 인센티브 특징


Ⅲ. NAFTA

1. 설립배경
2. 중요조항
3. 거시경제적 효과
4. 국가별 영향
5. NAFTA체결 이후 효과 및 실패


Ⅳ. 사례

1. 캐나다 해외기업 유치 사례
2. 우리나라 기업 FDI 사례

본문내용
2) 주별 투자 인센티브

․ 앨버타 : 기업 세금 환급

․ 브리티시 컬럼비아 : 영화 및 TV 세액공제 및 제작서비스 세액공제
과학연구 및 실험개발 세액공제
BC 광업 및 탐사 세액공제

․ 매니토바 : 세금 인센티브 관련 전반적인 정보

․ 뉴펀들랜드 및 래브라도 : 제조 및 가공 수익 세액공제
소기업 세액공제
경제 다변화 및 성장 기업 제도
직접투자 세액공제
소기업 법인세 면제기간
영화 및 비디오 세액공제

․ 뉴브런즈윅 : 인센티브, 재정지원, 세액공제
뉴브런즈윅 영화 인센티브

․ 노스웨스트 준주 : 위험자본 투자 세액공제

․ 노바스코샤 : 과세 환경
과학연구 및 실험개발 세액공제
NSBI 급여 환급
NSBI 금융서비스
영화산업 세액공제
주식투자 세액공제
기타 제도

․ 온타리오 : 공제, 혜택, 인센티브

․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 기업지원제도
주식투자자 인센티브 제도
임대 인센티브 제도

․ 서스캐처원 : 사업 비용

3) 자국으로의 송금

①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들의 투자에서 획득한 수익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규 제하지 않으며, 캐나다달러는 미국달러 등의 외화와 자유롭게 교환 가능

② 외국인들이 부담하게 되는 원천과세는 배당금, 금리, 이윤배당, 봉급, 보너스, 서비스 비용에 대한 수수료 등에 적용(일반적으로 원천과세율은 25%이지만, 최 근 여러 국가와의 쌍무관세협정을 통해 15%나10%, 5%로 세율이 하락, 원천과 세 자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음. 정부와 기업의 일부 채권에 대한 원천과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음)

③ 한국의 경우 2006년 9월 5일 캐나다와의 이중과세 방지협정 개정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양국간 투자 활성화를 유도

•배 당: 15% (현행) → 5% (25% 이상 지분), 15% (기타)

참고문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한국수출입 은행(www.koreaexim.go.kr)
대한 무역투자 진흥공사(www.kotra.or.kr)
주한 캐나다 대사관
삼성경제연구소(www.s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