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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세금과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2. 거래유형별 과세구분
    3.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실무
    4. 매출부가세
    5.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6.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산출
    7. 부가가치세의 부담자
    1) 최종부담자
    2) 환급세액의 귀속

    Ⅱ. 세금과 재산세

    Ⅲ. 세금과 지대세
    1. 세제로서의 지대조세제
    2. 토지제도로서의 지대조세제
    1) 지가가 0이 됨 - 취득 용이
    2) 토지불로소득이 0이 됨 - 토지투기 근절
    3) 토지소유자의 행동 변화 - 불필요한 토지소유 근절
    4) 토지사용자의 행동 변화 - 경자유전의 구현

    Ⅳ. 세금과 취득세
    1. 의의
    2. 취득세의 세율
    1) 일반재산
    2) 사치성 재산
    3.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증설
    4. 과밀역제권역 내에서의 법인의 부동산취득

    Ⅴ. 세금과 국세

    Ⅵ. 세금과 납세
    1. 납세의무의 성립
    1) 납세 의무자
    2) 과세 물건
    3) 과세 표준
    4) 세 율
    2. 납세의무의 확정
    3. 납세의무의 승계
    4. 납세의무의 소멸
    1) 일반세목
    2) 상속․증여의 경우

    Ⅶ. 세금과 탈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세금과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보면 영리목적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러한 사업에서 생산해 낸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한하고 사업에서 생산해 내지 않은 재화나 용역 및 사업과 관련 없는 재화의 공급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 … 중 략 … ≫




    Ⅱ. 세금과 재산세

    재산세는 건축물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의 보유 사실에 대한 세금이다. 즉, 주택을 1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납부하고,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는 세수가 귀속되는 곳이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세에 속한다.
    과세대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매년 부과되는 조세로 해당 재산의 보유사실이로 인한 수익창출에 착안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인 재산세이며 보유세에 속하는 지방세이다. 재산세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보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6월에 부과한다. 과세기준일이 5월 1일이므로 건물 등을 5월을 전후하여 사고 팔 경우에는 누가 재산세를 부담할 것인가를 확실히 해 두어야 하며,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1. 김영순(2011), 국세환급제도의 합리적 해석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 민기홍 외 2명(2011), 납세의식수준과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 연구, 한국회계정보학회
    3. 신만중(2010), 취득세의 본질과 유상승계취득시의 선등기이행, 단국대학교부설법학연구소
    4. 오기수(201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범위의 포괄적 위임입법의 문제점, 한국세무학회
    5. 이영희 외 1명(2011), 재산세의 친환경기능 도입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6. 조성찬(2003), 지대세(Land Rent Tax)의 세입충분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