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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세우선권의 개요
1. 국세우선권 규정
2.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3. 공과금 기타의 채권
4. 우선징수

Ⅱ. 국세우선권의 이론
1. 조세의 공익비용성
2. 조세의 우선공제성
3. 조세채권의 무선택성
4. 조세의 무대가성
5. 조세의 공시성
6. 조세담보의 특수성

Ⅲ. 국세우선권의 원칙

Ⅳ. 국세우선권의 의의

Ⅴ. 국세우선권의 제한
1. 집행세∙지방세 등의 가산금과 체납처분의 우선
2. 공익비용의 우선
3. 담보물권과의 우선관계
1) 의의
2) 적용범위
3) 당해 재산에 대한 국세
4) 기타 사채권과의 관계
5) 조세상호간의 우선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국세우선권의 개요

1. 국세우선권 규정

국세기본법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국기 제35조 제1항 본문)고 규정하여 국세의 우선권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추심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의미한다(통칙 4-1-05…35).

2.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여기서 「국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세목 즉, [소득세, 법인세, 토지초과리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를 의미하고,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라 할 지라도 관세․림시수입부과세 등은 별도의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 등 우선권이 주어지고 있다. 또한 우선권이 주어지는 국세는, 반드시 당해과세년도 또는 당해납기의 국세뿐만 아니라 지난 년도나 지난 납기의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가산금」이라 함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고(국기 제2조 제5호), 각 세법에 규정된 가산세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김솔이(2010), 국세우선권의 범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 김도형(2005), 국세우선권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 김기오(2001), 국세 우선권과 일반채권과의 관계,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 김명석(2010), 국세기본법 축조 해설 4, 대한세무협회
○ 박태주(2005), 국세우선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영남대학교
○ 이재규(2009), 국세우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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