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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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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창업기업의 특허관리
1. 벤처기업이 특허와 관련하여 범하기 쉬운 오류
1) 특허출원전에는 기술을 공개하지 말 것
2) 기술개발완료전에 미리 출원해 둘 것
3) 관련 산업재산권도 같이 출원할 것
4) 수출 전 해외출원부터 해 놓을 것
2. 기업활동에 있어 특허의 역할
1) 특허의 활용
2) 제품개발단계별 특허활동
3. 특허정보 수집방법

Ⅱ. 창업기업의 종업원관리
1. 종업원 복장 및 자세
1) 화장
2) 유니폼
3) 손
4) 액세서리
5) 헤어스타일
6) 기타
2. 이미지 관리
1) 이미지 관리
2) 표정 관리
3. 인사 예절
1) 올바른 인사 포인트
2) 인사의 종류
3) 고객 응대 시 바람직한 표현
4. 기타 사항

Ⅲ. 창업기업의 세무관리
1. 창업이란
1)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만 창업지원이 된다
2) 기존의 사업장을 승계하거나 기업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2.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1) 창업 후 6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를 감면해 준다
2) 등록세․취득세 등 지방세도 면제된다
3) 공장설립시 개발이익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등을 감면해 준다

Ⅳ. 창업기업의 인적자원관리
1. 연공급 임금체계
1) 개념
2) 연공급의 기본전제
3) 형태
4) 적합조건
5) 장ㆍ단점
2. 직무급 임금체계
1) 개념
2) 선행조건
3) 장ㆍ단점
3. 성과급제
1) 서언
2) 연봉제

Ⅴ. 창업기업의 마케팅관리
1. 마케팅이란
2. 마케팅 전략
3. 전략의 수립
1) 사업의 정의
2) 기업의 사명
3) 사업목표
4) 표적 시장 선정(타케팅)
4. 포지셔닝
5. 성과 분석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창업기업의 특허관리

1. 벤처기업이 특허와 관련하여 범하기 쉬운 오류

1) 특허출원전에는 기술을 공개하지 말 것

우리특허법은 특허를 받을 때 필요한 요건으로 산업상 이용 가능성, 진보성과 더불어 「신규성」이라는 것을 규정해 놓고 있다.
「신규성」이란 특허 출원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술 내용이 그 특허 출원 전에 일반에 알려져서는 안 되고 새로워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중소기업이나 개인들은 특허 출원에 앞서 자기가 개발한 기술 내용이나 시제품 또는 완제품 등을 잡지, 카탈로그, 팜플렛 등에 광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는 연구 논문에 발표해 버리거나 박람회 등에 출품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경우 그 기술은 일반이 알게 되므로 신규성을 상실했다하여 기술개발을 해 놓고도 막상 자신은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될뿐더러 경쟁업체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경쟁자 좋은 일만 해주는 결과가 된다.
만약, 대기업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A회사가 종래의 부품에 비해 기술적 효과가 탁월한 개량부품을 개발한 후 기술력을 인정받고 싶은 조급한 마음에서 특허출원도 하기 전에 시제품을 관련업계에 전시하고 설계도까지 인쇄된 카탈로그를 만들어 납품모기업 및 거래업체에 배부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노”다. 이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특허출원 전에 기술내용이 이미 알려져 버려 특허 받는데 필요한 조건인 신규성을 상실했다하여 개발회사인 “A"사뿐 아니라 납품 받는 모기업, 관련경쟁업체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설사 특허청의 착오로 특허등록이 되었다하더라도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소위 약한 권리가 되어버린다.
따라서 특허출원 전까지는 기술개발 결과를 영업비밀로 꼭 쥐고 있어야 하며 후술하겠지만 기술개발이 완료되기 이전에 미리 특허출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2) 기술개발완료전에 미리 출원해 둘 것

벤처기업들이 저지르기 쉬운 중대한 실수중의 또 다른 면은 기술개발이 완전히 끝난 후 또는 상품화 시점 즉, 제품출하시점에서 특허출원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한 템포 늦은 특허전략이 되곤 한다.
통상 기계, 전자, 통신, 화학 등의 기술 분야의 개발트로젝트는 적게는 몇 개월 길게는 3~5년씩 개발 기간이 소요되곤 한다.
즉, 제품개발 단계별로 목표설정단계, 기획단계, 설계단계, 시작품단계, 평가단계, 양산단계 순서대로 기술개발 사이클을 갖는데 우리 벤처기업의 사장님이나 개발을 주도하는 연구원들은 순수한 엔지니어 욕심에서, 기술개발이 완전히 끝난 시점인 평가단계, 양산단계에서 특허출원을 하려든다.
그러나 이 경우 제품이 이미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허등록까지는 시간이 남아 제3자가 개발기술을 사용하더라도 제대로 특허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허출원 후 등록까지는 적어도 2년 정도는 기다려야 하는데 제품이 이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특허출원된 개발기술이 특허청에서 심사조차 착수되지 않고 있다면 경쟁기업의 도용이 있을 경우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참고문헌
대한제과협회(2004), 창업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세무절차
박윤근(2010), 창업 중소기업 경영자의 변혁적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이 종업원의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중앙대학교
서상혁(2010), 창업 마케팅, 두남
원종하(2007), 벤처기업의 인적자원관리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벤처창업학회
이종호(2002), 특허와 창업개론, 형설출판사
조숭철(2010), 창업기업의 특성에 관한 실증 연구, 한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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