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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금융회사의 규제
1. 자산운용규제
1) 금융상품 관련 자산운용규제
2) 거래상대방 관련 자산운용규제
2. 건전성규제
1) 건전성 감독의 목적과 수단
2) 건전성 감독수준의 조정

Ⅲ.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1.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
1) 이사회의 역할
2) 경영진의 역할
2. 리스크관리 원칙
1) 리스크 측정
2) 한도관리
3) 보고
4) 새로운 상품취급

Ⅳ.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Ⅴ. 금융회사의 파생상품활동
1. Tier 1 딜러
2. Tier 2 딜러
3. Active position taker
4. Limited end user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OECD 가입국들의 경우 소유한도를 10%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하여 우리가 성급하게 대기업에 의한 지분소유율을 확대시킨다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은행의 건전 경영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관리금융하에서 대기업에 대한 부실대출의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은행업에 대기업의 진출이 은행 자기자본 확보에 용이하다는 주장보다는 정책적으로 대기업의 유가증권과 부실대출을 상계시키는 방법등으로 은행의 자기자본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은행업의 진입장벽은 재벌의 은행지배를 통한 소유구조 개편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현행 은행법상 시중은행 4%, 지방은행 15%로 제한된 은행주식 동일인 소유한도는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동일인 소유한도가 선진국 수준인 10%수준으로 확대되면 재벌의 은행지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정부가 재벌의 은행지배를 허용할 경우에도 지방은행부터 허용한 다음 후발 시중은행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외국은행의 현지법인 설립이 허용될 경우, 그 대비책으로 재벌의 시중은행지배 문제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개혁 과정에서 금융기관간의 M&A는 피할 수 없는 이슈이다. 금융기관간에 업무영역이 조정되고 진입규제가 철폐되면 다양한 형태의 M&A가 불가피할 것이다. 특히, 동종업종뿐만 아니라 이업종간에도 M&A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기관간의 업무영역이 철폐되면 금융산업내에서 업종구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독과점 형태만 아니면 이종업종간의 M&A를 굳이 막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M&A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대형금융기관들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서로 대등한 합병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약자를 흡수하는 흡수합병이나 약자가 생존차원에서 피합병되는 사례도 나타날 전망이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외국금융기관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등합병이 바람직하지만, 금융산업 전체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실금융기관을 흡수하는 흡수합병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간의 M&A는 동업종간에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은행권에서는 대형은행과 대형은행간, 대형은행과 신설은행간, 지방은행과 지방은행간에 합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부실은행 정리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M&A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Ⅱ. 금융회사의 규제

1. 자산운용규제

1) 금융상품 관련 자산운용규제

□ 현행 자산운용 규제는 업종별 규제 및 열거주의에 입각
○ 업종별 특수성을 중시한 규제체계로 인해 건전성 감독수준, 자산운용의 규제대상․규제수준 등 세부내용에 차이
-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별 규제 차이
- 금융기관별 규제의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법규 수준에도 차이
○ 금융기관별 자금조달 및 운용에 대한 허용업무와 금지업무를 열거

□ 개별법에 의한 업종별 자산운용 규제체제는 금융업의 겸업화 추세, 금융회사의 그룹화, 금융상품혁신 등 금융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라 규제의 타당성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
○ 겸업화, 금융그룹화 등은 현행 업종별 고유업무를 기초로 한 자산운용 및 건전성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제기

□ 기관별․종적 규제로 인한 중복과 일관성 결여로 금융산업 종사자의 독창적 상품개발 의지가 저해됨으로써 경쟁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 저해
○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체계는 기관별․종적 규제로서 동일․유사한 자산운용기능에 대해 각 개별법에서 서로 다른 규제를 하고 있음
○ 은행의 금전신탁상품 및 주식연계예금, 증권사의 원금보전형 ELN, 투신증권사의 신탁형증권저축(원금보전형), 보험사의 변액보험, 자산운용사의 원본보전형상품 등 금융산업의 회색지대에 대한 일관성 있는 규제가 곤란한 상황
○ 기관별 규제방식에 기초한 우리나라의 현행 금융규제 관련법은 금융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우며, 장기적인 시장발전과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도 저해요인으로 작용

□ 신탁재산운용 관련 규제의 중복과 비일관성 존재
○ 집합투자(collective investment)라는 기능측면에서는 동일한 신탁재산운용에 있어서 투자대상에 따라 증권투자회사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프로젝트금융투자
참고문헌
고동원 외 1명(2011),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성균관대학교
박영석(2010),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보상체계, 서강대학교경영연구소
이시연(2011), 금융 포커스 :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개선 방향, 한국금융연구원
이시연(2012), 금융회사 대주주의 지배권남용 방지 강화 필요성과 정책방향,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성(2008),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홍윤기(2011),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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