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너예절] 경조사매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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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매너예절] 경조사매너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경조사란3

Ⅱ. 경사3~11

1. 혼례3~6
2. 출산6~7
3. 백일7
4. 돌7
5. 수연(회갑연)8~9
6. 성년례9
7. 그 외 경사 시 인사말10~11

Ⅲ. 조사11~14

1. 상례11~12
2. 병문안13
3. 제사13~14

Ⅳ. 맺음말14

참고 문헌15
본문내용
Ⅰ. 경조사란

인간이면 누구나가 다 겪지 않으면 안되는 크고 작은 행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행사로는 인간의 탄생, 인간으로 성장하여 사회적으로 어른됨을 알리는 성인식과 같은 관례식(冠禮式), 배우자를 맞이하여 저마다의 독립된 가정을 만드는 혼례식(婚禮式),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 맞이하는 상례식(喪禮式), 이미 죽은 조상을 위하여 그 자손들이 지내는 제례식(祭禮式), 그리고 회갑연을 들 수 있다. 이를 ‘관혼상제례’라 하여 사람이면 누구나 다 치르게 되는 의식으로서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 관례나 혼례, 또는 상례는 본인의 영육이 함께 하는 가운데 행하여지는 의식이지만 제례는 죽은 육신마저도 없는 가운데 행하여지는 의식의 절차이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경조사에 따른 예절은 가정의례준칙에 의거한다.
예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경사로는 취임, 영전 공적(公的)으로 인정된 명예를 표창(表彰)하기 위한 지위의 총칭
, 승진, 수상, 수훈 훈장을 받음. 공훈을 세움.
, 신축, 결혼, 출산, 입학, 졸업, 취직, 수연 생일잔치. 보통 환갑잔치를 뜻한다.
, 백일, 돌, 개축, 창립기념, 개점, 개업, 지점개설, 주식상장, 기공식 집을 짓는 일이 시작됨을 여러 신령과 사람에게 알리는 고사.
, 낙성식 건물을 다 지어 끝냈을 때 축하하는 의식
등이 있고 조사로는 장례식, 고별식, 제사, 문상, 병문안, 회사장 등이 있다.



Ⅱ. 경사

1. 혼례
① 혼인의 조건 (참고자료 : 민법 제3장 혼인)
- 8촌 이내 간에는 혼인하지 않는다. 한국은 옛날부터 동성동본간에도 혼인을 금지했다. 현재 법원은 동성동본의 혼인을 허용했으나 국회의 반대로 계류중이다.
- 남자 18세, 여자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혼인은 남녀가 몸을 합하는 것이다. 남녀가 몸을 함하려면 남자는 18세 여자는 16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되도록 성년이 되는 20세 이상이 되어 혼인하도록 한다.
- 근친(부모)의 상중(喪中)이어서는 안된다. 혼인은 즐거운 일이므로 슬픔에 젖어 근신하는 기간에는 혼인하지 않는다. 옛날에는 4촌 이내 근친의 상복을 입은 기간에는 혼인하지 않았다.
참고문헌
한국인의 예절보감 - 박양문 (1998.좋은글)
도암이재선생원저‘국역사례편람’- 편역 : 이수영 (1992.이화문화출판사)
간추린 생활예절 - 정태윤 (1999.도서출판 井)
한국인의 생활예절 - 박춘옥 (2003.신지서원)
매너학 - 채용식, 박재완, 주영환 공저 (2001.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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