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론] 재난관련 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  [손해보험론] 재난관련 보험제도의 개선방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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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손해보험론] 재난관련 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재난관리 체제
재난 보험의 일반현황
재난관련 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의무보험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그 방향
2.신규 보험제도 개발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현대 사회는 도시화 및 산업화의 빠른 진전으로 인구의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각종
시설의 대형화 및 밀집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재난의 발생빈도( F r e q u e n -c y )와 심도( S e v e r i t y )를 증대시키고 유형을 다양화함으로써 그 피해의 범위와 규모를 크게 확대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건축물 및 시설물들은 ’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양적 수요 증가에
따라 공사비절감 및 공기단축 등을 추구하면서 건설된 관계로 선진국에 비해 태생적으로 많은
재난 위험 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며, 그 동안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으로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 의식의 결핍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는 안전 의식에 대한
불감증과 재난관리 의미흡으로 과거 삼풍백화점 및 성수대교 붕괴사고, 아현동 및 대구지하철가스폭발사고,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와 최근의 씨랜드 및 인천호프집 화재사고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재난이 다발하고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재난위험의 관리에있어 사고 예방과 실제 사고발생시 대응체계 구축에역점을
두어 왔으며 사후적인 기능으로서 피해배상(보상)에는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였다.
특히 대형 재난이 발생할때마다 당시의 사회적인 관심과 배상 주체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배상액에 큰 차이가 나므로 피해자간 형평성을 해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사고수습에도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있는 국가로서는 대규모 재난의 발생시 피해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되고 사고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었으며,특히 대형 인위적 재난의발생시 원인제공자 또는 배상 주체가 경제적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 피해 국민은 재난발생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없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 대하여 최종배상책임 ( U l t i -mate Liability)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등을 고려할 때 국가는 사전적 성격을 지닌 재난예방과 사고 발생시의 응급·대피
대책과 사후적 측면의 재해복구 및 구호대책 등 재난관리 체계를 상호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구축하여야한다.
따라서 국가는 각종 인위적 재난발생시 제3자 가입은 막대한 인적·물적 손해를 원인제공자가
일차적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기존의 의무보험제도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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