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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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임대차의 정의

▶ 우리 민법상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의 5편 중에서 에서 계약의 한 형태로 규정한 법률용어이다. 즉, 같은 부동산이라 해도 물권법을 적 용하는 경우와 채권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차는 다른 사람의 주택을 채권 계약으로 빌리는 것을 말한다. 물권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란 모든 부동산 거래는 반드 시 쌍방의 계약 이외에 거래사실을 등기부에 등기(매매 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전세권 설정 시에 전세권 설정등기 등)까지 마쳐야만 효력이 있도록 하는 "등기부 원칙주의" 를 채택하고 있다. 채권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쌍방의 계약만으로 거래가 끝나도록 한 것이다. 가령, 돈을 주고 물건을 사거나,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빌리면서 집 주인 에게 그주택의 이용대가에 상당한 금액을 매달 혹은 일정한 기간마다 건네 주는 계약 을 체결하는 "순수한 임대차관계"가 있다.

2. 물권법적 효력과 채권적 효력의 가장 큰 차이점

▶ 물권법의 적용을 받는 물권적 효력은 그 계약내용에 따른 기간, 금액 등의 모든 효력을 등기부에 등기된 대로 상대방인 집 주인은 물론 모든 일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채권법적 효력이란 계약내용을 상대방인 집 주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을 뿐 그 집을 넘겨받거나 다른 제3자에게는 계약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하고 싶은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