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련법 중 한 개의 법을 제시하고 개정을 했으면 하는 법조항을 적고 개정(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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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관련법 중 한 개의 법을 제시하고 개정을 했으면 하는 법조항을 적고 개정(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세요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관련법 중 개정을 했으면 하는 법 선택
2. 입양특례법 중 개정을 했으면 하는 법조항 및 개정(발전)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사회복지관련법 중 개정을 했으면 하는 법 선택
본인이 선택한 사회복지관련법은 입양특례법이다. 이 법은 서론에서도 서술했듯이 2012년 개정 시행되었지만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대표적으로 첫째,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를 요구한 것이다. 즉 법원의 입양허가 요건 중 하나로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이는 청소년 미혼모 대부분이 출생신고를 꺼리는 관계로 영아 유기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입양특례법 시행 전 입양기관에 입소한 아동의 경우 사실상 출생신고가 불가능해 입양될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개정법의 소급적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입양아동의 대기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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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양특례법 중 개정을 했으면 하는 법조항 및 개정(발전)방향
위에서 서술했듯이 입양특례법 중 가장 개정을 요하는 부분은 입양부모자격 요건과 관련된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개정대상 법조항 및 그 법조항의 개정(발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양부모 건강상태 확인 조항이 삭제되어 있어 이에 따른 개정이 필요하다. 즉 법 제5조 제1항 제3호를 재삽입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개정된 특례법은 입양부모의 재정, 범죄기록 조회, 양육태도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 법 제5조 제1항 제3호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ㆍ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이라는 조문이 삭제되었다. 대부분의 입양관계자가 응답한 것과 같이 입
참고문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정책 현안과 정책과제 토론회”, 2013
- 송명진, “입양부모 자격기준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2012
- 김유정외,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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