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제론] 언론기관과 증언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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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제론] 언론기관과 증언거부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절 취재원 비닉권

제 2 절 취재원에 관한 증언거부권
본문내용
언론기관과 증언거부권

제 1 절 취재원 비닉권

언론기관이 기사 중에 취재원을 명시하는 이유는
(1) 기자가 목격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목격한 것처럼 전달하는 것은 부정직하다.
(2) 정보의 출처를 애매하게 표시하면, 독자가 정보가치를 추측하는 단서를 박탈하게 된다.
(3) 취재원이 관한 표시를 소홀히 하면, 기자가 정보제공자의 대변자가 될 위험성이 있다.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4) 보도의 질을 높이고 정보조작에 빠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취재원을 밝힐 필요가 있다. 취재원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취쟁원 비닉권은 취재원의 익명 언론권과 사회적, 경제적 피해예방이라는 측면에서 보호되어야 하지만, 증언과 관련하여 취재원 비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1. 취재원비닉의 존부
언론기고나이 익명을 조건으로 정보를 제공한 취재원의 신원을 공개하면 그의 익명언론권을 박탈하고 동시에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서 취재원이 언론기권에 정보제공을 꺼리게 되므로, 언론기관은 취재운의 익명언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취재원의 신원을 비닉하는 법률적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언론기관의 취재원에 관한 비닉권(공개거부권)은 헌법 제 21조에 의해 보장 되는 취재원의 익명언론권 및 국민의 알 권리라는 관점에서 현재 헌법학설상 대체로 통설이라고 할 수 있다.
취재원 비닉권의 존재이유는 취재원의 사적 이익 대문이 아니고 공중에 대한 자유로운 정보유통이라는 공적 이익에 있다. 취재원의 익명의 표현권, 즉 “사적 이익”만으로는 “재판의 공정성”이라는 헌법적 이익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취재원의 익명언론권에 대한 공개강제 문제에서 고려될 만한 자립적인 헌법적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헌법 제 21조는 “아직 취재원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해져있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있을 취재원에 대해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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