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추진 현황 및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내용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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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추진 현황 및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내용과 비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추진 현황

2.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내용과 비판
1) 최저생계비 해체, ‘급여 쪼개기’가 개별급여?
(1) 기초생활보장법과 수급자들에 대한 공격
(2) 최저생계비 해체
(3) ‘급여 쪼개기’는 권리 쪼개기다
(4) 수급권자 권리후퇴, 현장 격무 심화
2) 개별급여의 실체 -낮은 보장수준과 예고된 사각지대
(1)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하지만 새로운 사각지대 발생
(2) 진짜 사각지대는 어디에 있나?
3) 2014 기초생활보장 예산안 비판
본문내용
1.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추진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은 1999년 제정, 2000년 도입되어 한국사회의 유력한 공공부조제도로서 기능해왔지만 낮은 보장수준과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안고 있어 숱한 비판을 받아왔다. 2011년 기준 빈곤율은 12.4%로 제도 도입 당시인 1999년 11.4%보다 오히려 높은 상황임에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2000년 148만 명에서 2013년 상반기 138만 명으로 오히려 크게 줄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빈곤층 사각지대는 더 커진 것이다. 빈곤으로 고통 받는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 현재 대한민국의 복지재정지출은 GDP대비 OECD국가 최하위권이며 총액은 가장 적다. 그 중에서도 빈부격차의 실질적 해소를 가져오는 공공부조 지출의 비중은 OECD평균이 20.6%인데 반해 대한민국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8.3%에 불과해 빈곤층에 대한 사회복지지출이 대폭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13년, 공공부조 예산의 적극적인 확대와 기초법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시작해야 할 때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안은 기존 제도가 안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이 아니라 최저생계비라는 급여와 선정 기준선을 중심으로 통합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종합적인 빈곤정책으로서 역할을 해왔던 제도의 의미를 부정하는 방안에 가깝다. 사실상 정부 안인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이 지난 해 6월 국회에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선정과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생계비 개념을 해체하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개별급여화하여 소관부처를 이전하는 한편, 각 급여의 기준을 각 행정부처 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축소하고 각 행정부 장관들의 협의체인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주요 사안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종합적 빈곤정책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취지를 부정하는 제도 개악안을 내놓은 것이다. ‘맞춤형 급여체계’가 아니라 정부 판단에 따른 ‘예산 맞춤형’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는 개악안을 내놓고 사각지대가 완화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2014년도 기초생활보장예산은 오히려 삭감되었고, 특히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수를 대폭 축소 추계하고 있다. 명백한 개악 시도다.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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