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취재와기사쓰기 공통] 위에서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스트레이트 기사를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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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뉴스취재와기사쓰기 공통] 위에서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스트레이트 기사를 작성하세요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이 회원의 포인트 마일리지 관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② 이 법은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거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할 때만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했다.

③ 개인 신용도 조회, 금융거래 실명 확인, 회사 직원 인사관리·급여 지급, 부동산 계약 등에는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된다.

④ 주민번호를 불법 수집·활용하다 적발되면 1차 600만원, 2차 1200만원, 3차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죄질이 나쁠 때는 3000만원까지 가중한다.

⑤ 안전행정부는 주민번호 수집·이용과 보유 주민번호를 타인이나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을 5일 발표했다.

⑥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이 법은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⑦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의 회원 관리, 요금 자동 이체 신청, 미납요금채권 추심, 병원 예약, 콜센터 상담 본인 확인 등을 위해서는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⑧ 정부는 주민번호 수집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대체 수단인 '마이핀'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⑨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번호라도 관리 소홀로 유출되면 최고 5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⑩ 마이핀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이다.

⑪ 마이핀은 1년에 3회까지 변경이 가능해 마이핀이 유출·노출 또는 도용 시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개인정보 연계도 최소화된다.

⑫ 정부는 영세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고려해 이 법은 8월7일부터 시행은 하되 내년 2월6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⑬ 마이핀은 본인확인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이 가능하다. 또 공공I-PIN센터,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⑭ 마이핀은 나이·성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개인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

⑮ 마이핀은 멤버십카드를 발급하거나 ARS 상담시 등 본인 확인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주민번호를 대체해 사용이 가능하다.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국민의 복지향상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두 가지 명제가 조화적으로 결합될 때 국민은 국가에 대해 기꺼이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와 전자정부 추진으로 인해 데이터뱅크에 개인정보들이 축적되고 그것이 정부나 민간기업 등에 의해서 이용될 경우 사생활에 대한 감시와 침해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 즉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사생활을 보호하기도 하고, 침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립적이라고 말하지만, 발전하는 기술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더욱더 목록화하고 계량화함으로써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방대한 자료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생활을 점점 더 궁지로
참고문헌
개인정보보호법, 법률제12504호, 개정 2014.
이재경, 주민등록번호 대체 유일성 식별 모델의의 효과성 분석, 2012.
하고 싶은 말
(상황에 대한 정보)
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이 회원의 포인트 마일리지 관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② 이 법은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거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할 때만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했다.
③ 개인 신용도 조회, 금융거래 실명 확인, 회사 직원 인사관리·급여 지급, 부동산 계약 등에는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된다.
④ 주민번호를 불법 수집·활용하다 적발되면 1차 600만원, 2차 1200만원, 3차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죄질이 나쁠 때는 3000만원까지 가중한다.
⑤ 안전행정부는 주민번호 수집·이용과 보유 주민번호를 타인이나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을 5일 발표했다.
⑥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이 법은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⑦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의 회원 관리, 요금 자동 이체 신청, 미납요금채권 추심, 병원 예약, 콜센터 상담 본인 확인 등을 위해서는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⑧ 정부는 주민번호 수집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대체 수단인 '마이핀'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⑨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번호라도 관리 소홀로 유출되면 최고 5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⑩ 마이핀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이다.
⑪ 마이핀은 1년에 3회까지 변경이 가능해 마이핀이 유출·노출 또는 도용 시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개인정보 연계도 최소화된다.
⑫ 정부는 영세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고려해 이 법은 8월7일부터 시행은 하되 내년 2월6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⑬ 마이핀은 본인확인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이 가능하다. 또 공공I-PIN센터,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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