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중인 시ㆍ도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과 외국 사례들을 비교하여 보완할 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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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거주중인 시ㆍ도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과 외국 사례들을 비교하여 보완할 점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재 본인이 거주중인 시ㆍ도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의 부합여부
2.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보완할 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현재 본인이 거주중인 시ㆍ도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의 부합여부
본인이 현재 거주중인 곳은 서울특별시이다. 서울특별시의 2008년도 편의시설 설치율은 전국평균보다 높았으나 2013년도 설치율의 경우 67.2%로 전국평균 67.9%보다 0.7%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설치기준항목은 698,539개이나 적정설치수는 423,987개로서 60.7%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전국 평균보다는 높으나 설치율 67.2%에 비하면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세부항목별 편의시설 설치기준 부합여부를 살펴보면, 휠체어이용자나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건물 이용자의 안전한 접근을 위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보행안전통로의 설치가 미흡하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적정설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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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보완할 점
첫째, 독일과 같이 특별히 거동에 지장이 있는 장애인과 맹인은 주정차금지지역에 3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도록 교통담당기관에서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하다. 그래야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부족한 현실에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차량통제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외,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 조사”, 2013
- 박옥희,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2001
- 김영인, “지체장애인의 도시보행 편의시설 접근성에 관한 연구”, 청주대, 2002
- 김성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및 개선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승주, “장애인 편의시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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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중인 시ㆍ도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과 외국 사례들을 비교하여 보완할 점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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