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로 본 장애인 성폭생 실태와 해결책

 1  영화 `도가니`로 본 장애인 성폭생 실태와 해결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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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화 `도가니`로 본 장애인 성폭생 실태와 해결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영화 ‘도가니’ 선정 이유

2.영화 ‘도가니’ 소개

3.장애인 성폭행의 원인과 실태
원인
실태

4.장애인 성폭행에 대한 처벌
우리나라 현 처벌법
한국VS외국 처벌 비교

5.해결책

6.출처
본문내용
1. ‘도가니’ 선정 이유
2013년 전 광주인화학교 행정실장 김 모 씨에 대해서 징역 8년을 선고 why? 비슷한 시기 두 차례 복역했다는 등의 이유로 4년 감형

피해자 측과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 장애인 성적 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을 판결에 반영하지 못함. 긴 시간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견뎌온 피해자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강조

2000년~2004년
광주인화학교 행정실장 김 씨 뿐만 아니라 학교장 등 교직원들이 무차별적으로 7살~20살 청각 장애 학생 6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
김 씨는 아동의 손 발을 묶어 성추행 하고, 범행을 목격한 남학생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함께 받음. 이 남학생은 이 때의 충격으로 투신자살 기도.
2005년
이 같은 현실을 보다 못한 직원(영화에서 공유 씨가 연기)이 직원이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폭로해 경찰 수사로 이어짐.
2006년
경찰 수사 후 혐의가 확인된 김 씨와 이 모 생활교사가 구속.
하지만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10월 형을 선고 받았는데, 2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남.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
2009년 이후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 교장 췌장암으로 숨짐.
설립자부터 관계자들이 다 친인척인 광주 인화학교, 다 쉬쉬하는 분위기로 만들고 몇몇은 다시 교직으로 복직.



작가 공지영의 말

“너무 끔찍했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책에서도 묘사하지 못했고 영화에서도 묘사하지 못했던 잔인한 장면이 있다”

“아이를 묶고 성폭행하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 아이를 성폭행하고 그 가해자가 퇴근해버렸다. 풀어주지 않았다”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소설에선 그나마 상징적인 사건들만 추려서 썼다”

“감독님도 너무 힘들어서 추렸다고 했다”



장애인,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10년으로 형량을 대폭 늘리고 무기징역까지 범위 넓힘
장애인, 여성,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장애인 보호교육 시설의 장(長)이나 직원이 성폭행하면 법정 형의 2분의 1까지 형 가중.
피해자가 '항거불능'일 경우에만 성폭행으로 인정하는 조항 삭제

사회적 인식

우리사회에 깊이 뿌리 박혀있고 고질적인 차별의 문제
-성장 과정에서 당해야 하는 장애인 본인들의 상처, 부모들의 죄의식,
장애를 지닌 형제나 자매가 있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가족들의 아픔
무시와 편견
-성폭력 가해자들에게는 “ 너 같은 여성 장애인 쯤이야” 하는 인식에서 성폭력을
행사하는 현실을 제공

2. 신고율

2.2%(한국 여성 개발원 조사)
-실제 강간 건수를 추정해 볼 때 약 2분마다 1건의 강간이 발생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
인지 능력과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짐
- 때문에 범죄가 신고 되지 않고 은폐 되기 쉬우며 오히려 증가시킴

참고문헌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319000279&md=20130322005024_AR
지식채널e – http://www.youtube.com/watch?v=YQ3sPr_cWRk
http://blog.naver.com/4433232?Redirect=Log&logNo=10148154732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20719021183&subctg1=&subctg2=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545117.html
-블로그 포스팅 2012.05.06.-http://spogood.blog.me/90172565379
▶외국의 성범죄 처벌관련 블로그 포스팅
http://blog.naver.com/suha1515?Redirect=Log&logNo=130143093234
▶'죽일 놈' 성폭행범, 처벌 강화가 정말 답일까?
['성폭력', 제대로 이야기하기·③] 재범 저지르는 고리를 끊어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20831185406
▶[고무줄 양형기준 바로잡자] 성범죄
'합의만 하면 관대한 처벌' 사라져야 / 강요·속임수로 '처벌불원' 의사표시 했다면 피해자가 성인이라도 감경 사유서 배제를/ 강도·횡령보다 낮은 기준 준수율도 높여야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304/e2013042916545893800.htm
▶'성폭력 2차 피해 막자' 달라진 법정풍경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082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