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미국 폐쇄회사 주주의 권리와 구제- 억압, 신인의무 그리고 합리적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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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법] 미국 폐쇄회사 주주의 권리와 구제- 억압, 신인의무 그리고 합리적기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머리말

II. 주주억압 판례법의 성문법적 정착

III. 법률용어, 억압(oppressive)의 해석
A. "부당행위"로서의 억압
B. 신인의무위반으로서의 억압
1. 일반법칙: 어떤 의무도 오로지 주식소유에만 근거를 두지 않는다.
2. 첫 번째 예외: 다수의 지배주주가 지는 의무들
3. 두 번째 예외: 폐쇄회사 주주가 부담하는 의무들
4. 가장 명백한 사례: 폐쇄회사에서의 지배이익
5. 주주의 신인의무의 내용
6. 신인의무 분석의 이점들
C. 소수주주의 “합리적인 기대”에 대한 침해로서의 억압
1. 성문법적인 “합리적 기대” 기준들
2. 성문법상의 “합리적인 기대” 기준들의 사법적인 적용
3. “합리적 기대”의 판례법 상의 해석
D. “신인의무”와 "합리적 기대“의 비교
E. 억압에 대한 오리건 주 판례법의 최근 경향

IV. 억압에 대한 구제들
A. 해산과 그 밖의 다른 구제들
B. "공정가격"(fair value)

V. 오리건 주의 입법

VI. 결론
본문내용
I. 머리말

폐쇄회사에서 소수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조합(partnerships) 또는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회사의 주주보다도 더, 다수주주 또는 지배주주에 의한 불공정하거나 억압적인 처우에 처할 위험이 있다. 법원은 직접소송 또는 간접소송을 통해서 소수주주의 구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관련법규는 이 문제에 대한 약간의 가이드와 한 가지 구제, 즉 회사의 법정해산-법원이 법규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더욱 현실적이고 만족스러운 구제를 선호하여, 실질적으로 항상 거부하고 있는-만 제공하고 있다.

주주억압을 위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애매하면서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공식화(formulations)로 가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두 가지 일반적인 접근방식으로 대부분의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 그 두 가지 접근방식이, 개념과 결과에서 모두, 중복되지만,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더욱 전통적인 “신인의무”(fiduciary duty) 분석은 다음과 같은데,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를 하기에 충분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회사와 소수주주에 대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새로우면서도 아직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조금씩 널리 알려지고 있는 대안적 접근방법은 소수주주들의 관점을 채택한 “합리적 기대” 분석(reasonable expectations analysis)이다. 이 접근방식 하에서, 회사의 결정이 소수주주가 고용, 보수, 지배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대를 저버렸다는 이유로 억압적인 것으로 판명날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접근 방식이, 다수가 부당하게 행동했는지 안했는지 상관하지 않고 또한 소수주주의 과오가 있더라도, 적어도 더욱 극단적인 해석에서, 억압의 판결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논리적으로는 회사법규가 이사와 임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주주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원리들을 정할 것 같지만, 현실은 이와는 다르다. 예를 들면 모델회사법(MBCA;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은 “신인의무” 또는 “ 합리적 기대”이론 중 어느 것도, 심지어는 그 밑바닥에 흐르는 개념조차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주주불합의에 대한 판례법과 법규 사이의 유일한 연결고리는, 이상하게도 구제 부문에서는, 만일 “이사들 또는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자들”이 “사기 또는 억압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면, 법정해산(judicial dissolution)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Model Bus. Corp. Act 14.30(2) (2001); Or. Rev. Stat. 60.661(2) (2001).
. 중요한 용어들, 특히 “지배권을 가진 자들(those in control)”과 “억압적인(oppressive)"에 대하여는 법규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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