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복지의 발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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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발전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발전사를 살펴보면 고대로부터 아동복지에 대한 장치가 있었고 선진국의 아동복지를 능가하는 제도와 실천이 있었다. 전근대 사회에서는 민생구휼의 책임이 국왕에게 있음을 뜻하는 책기론에 입각한 강력한 왕도정치에 의해 아동보호가 실행되었고 근대 식민지시기에 민간을 중심으로 한 아동복지 실천은 세계사적인 관점에서도 뒤지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이 것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근대이전 한국의 아동복지
1) 고려시대
고대우리나라의 아동에 대한 관심은 지대했으나 아동 자신에 대한 권리 및 인격체로서가 아닌 가계를 계승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보호였기 때문에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동성동본 내에서 양자를 삼아서라도 대를 잇게 하였다.
삼국이래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인 구제의 대상은 환과고독(鰥寡孤獨)의 무의탁한 빈민이었으며 아동은 보호의 중심이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제3대 유리왕(28)년 때에 환과고독 노병(鰥寡孤獨老病 : 홀아비, 홀어미, 고아, 아들없는이, 늙은이, 병든이)을 요보호 대상자로 정해 무료급식과 양육을 왕명으로 하였다.
고 려시대에는 빈번한 흉년, 재해, 전란 등으로 인한 기아, 걸식아, 빈민들을 여러 사원 등에서 수용․보호하기도 했으며, 성종 13년(994)에는 왕명으로 부양할 부모나 친족이 없는 어린 고아는 10세까지 관에서 수용, 양육하고 10세가 지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거주하게 하였다고 한다. 10세까지에 한하여 소고무양육자(少孤無養育者)를 관가에서 수양(收養)하다가 연한이 지난 후에는 원에 따라서 거처를 정하여 준 예를 「고려사」에서 볼 수 있다고 한다.
고려시대의 사회제도는 엄격한 신분차별을 지키는 계급사회였다. 이러한 사회에 있어서의 고아수용은 흔히 자기가정에 노비로 삼는 방편으로 이용하고 또한 고아를 민가에서 수양함을 빙자하여 인신매매, 유괴, 약탈 등을 일삼게되는 폐단도 없지 않았다. 또한 병란과 흉년으로 떠돌아다니거나 구걸하는 아동, 버려진 아동, 빈민가의 아동 등을 사원에서 수용 양육하여 승려 또는 사역승으로 양성하는 일이 성행하게 되었다. 이를 본받아 민가에서도 널리 행하여졌으며 양육후에는 대개 양자녀 또는 노비로 삼았다고 한다.
2) 조선시대
이조시대의 아동복지는 제 22대 정조(1793년)가 제정한 자휼전칙(字恤典則)중 유기 및 부랑걸식 아동보호법령에 의해 주로 실시되었다.자휼전칙은 우리나라 전근대의 대표적인 아동복지 법령이다.
이 는 정조 6, 7년에 걸친 흉년으로 증가한 유기아, 행걸아의 구제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이 법령 이전에도 경국대전의 혜휼조(惠恤條)가 있었고 후속 법령으로 숙종 21년(1695년)의 진휼청임시사목(賑恤廳臨時事目)일명 수양임시사목(收養臨時事目)이 있었다.그러나 앞의 법령이 민가수양과 같이 민간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 것이라면 자휼전칙은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일정정도 인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자휼전칙의 전교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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