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씨 한총련상대 폭행치사 배상금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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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석씨 한총련상대 폭행치사 배상금산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배상금의 계산


1. 소극적 손해-일실소득

① 소득의 결정
② 최저생계비의 결정
③ 퇴직금의 결정
④ 금리의 결정


2. 적극적 손해-장례비


3. 정신적 손해-위자료


4. 과실상계의 결정


Ⅲ. 결 론
본문내용
1. 소극적 손해-일실소득

소극적 손해 또는 일식수익이란 사고가 없었을 경우에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 내지 소득을 말한다. 대개 피해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율을 반영하나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월수익의 전액에서 최저 생계비를 차감한 금액을 일실 소득으로 보겠다.

① 소득의 결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만 23세이고 선반 기능공이었다. 그래서 노동가능연한을 일반 사무직의 65세보다 적은 60세로 보고 앞으로 384개월 동안의 소득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직종별 임금표(개별첨부)를 바탕으로 55세까지의 평균 월 소득을 1,054,586원으로 정하였다. 물론 자료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이석씨의 임금은 70만원 수준으로 이보다 낮지만 여기에는 임금 상승 분이 고려되어 있지 않고 또 피해자가 생존했을 경우 선반 기능공으로써의 숙련도를 높여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당시 임금 수준이 아닌 사회적으로 일반적인 수준의 임금을 소득 산정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정년퇴직 후의 60세까지의 소득은 도시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수준(별첨)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이는 월 732,887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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