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그리니아- 미국산 저연비 SUV에 대한 스티커부착금지와 유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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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거래법] 그리니아- 미국산 저연비 SUV에 대한 스티커부착금지와 유류세 면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레드 스티커 부착 조치에 관하여
II. 제3조 2항 1문에 관하여
III. 제3조 2항 2문에 관하여
IV. 제20조 (b)항 위반에 관하여
V. 제20조 (g)항 위반에 관하여
VI. 제20조 전문 위반에 관하여
VII. 결 론
[별첨 1] 각국의 연비표시제도
[별첨 2] 미국내 SUV에 대한 인식과 환경문제

본문내용
I. 레드 스티커 부착 조치에 관하여


그리니아 내에서 GADA는 25mpg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차량 중 레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판매하지 않을 것을 결의하였는데, 이는 25mpg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차량에 한한 것으로 특정 차종이나 수입 차종을 겨냥하여 레드 스티커 부착을 강제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레드 스티커의 성격은 연비 표기 성격을 갖는 에코-라벨링이라고 할 수 있겠다.


1) 스티커 부착의 주체로서의 GADA에 관하여


GADA는 그리니아 자동차 판매상들의 연합회로 자동차 판매상들의 이익을 목표로 하는 이익 단체라고 할 수 있다. GADA는 정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이 아닌 비정부기관이다. 그 집행위원회의 구성원이 전직 공무원과 공무원으로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다른 비정부기관 혹은 NGO 등에도 전직 공무원의 참여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대표적 NGO인 경실련의 공동대표가 전직 공무원임을 그 예로 들 수 있겠다. 그리고 GADA 의 주요 구성원은 상인이므로 GADA 가 비정부기관임은 다시 한번 명백해진다.


GADA는 비정부기관이다. 그러므로 TBT를 적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시에 TBT 제2조와 제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TBT 제4조 '비정부 기관에 의한 기술 규정 및 표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관한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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