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경영과 예술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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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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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예술의 의미
2. 문화행정의 목표
3,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연구
4,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목적
1) 문화예술후원활동의 개념 및 유래
2) 문화예술후원활동의 취지5, 문화예술후원활동의 기대효과
결론: 재원 조달의 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2014년 1월 28일 법률 제 12351호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는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012년 5월, 18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며 상정되지 못한 법안들은 폐기되었다. 국회 회기 내 상정되지 못한 법안은 회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폐기된 법안들 중에는 ‘메세나 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있다. 먼저 ‘메세나 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이성헌 의원이 30명의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선진국과 비교하여 메세나 활동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 바탕이 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51명의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조윤선 의원이 발의하였고 이는 세제지원을 통해 민간의 예술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개정 법률안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지정기부금의 경우 「법인세법」제24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지원액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있고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제2항에 따라 소득금액 50% 한도 내에서 지원액에 대해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문예진흥기금에 한정하고 있을 뿐이다.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려면 강력한 세제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모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대안 반영 폐기되었다.


본론

1. 예술의 의미예술(art)이란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 및 그 결과” 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예술을 뜻하는 영어단어 ‘아트'는 라틴어의 아르스(ars)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 '아르스'라는 단어는 기술 또는 “공작하다”라는 뜻의 테크네(techne)와 “창조하다”라는 뜻의 포이에시스(poiesis)를 포함하는 의미이다. 이는 예술은 무엇가을 창조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예술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생존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항상 같이 숨 쉬고 있는 것이 예술이다. 물론 예술 창작의 동기는 예술가 개인의 감흥을 표현하고자 하지만 그 작품을 감상하는 다른 사람들도 역시 즐겁게 해 준다. 따라서 예술이란“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형식을 만드는 시도”(H, Read)이며 동시에 “감정의 소통(the communication of emotion)에 관한 곳”(L. Tolstoy) 이라고 할 수 있다(김정수 2006, pp. 30-40).이와 같이 예술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성과 사고를 느끼게 하는 측면에서 예술이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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