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 기본구조 E형, 사법권의 독립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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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치의 기본구조 E형, 사법권의 독립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사법 권력 독립의 개념과 종류
1) 사법권 독립
2) 사법권 독립의 세 개념
3) 사법권 독립에 대한 연구
2, 사법 권력에 대한 통제의 개념과 종류
1) 사법 권력에 대한 통제의 개념과 목적
2) 사법 권력에 대한 통제의 종류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론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헌법’은 ‘근대적 헌법’을 의미한다. ‘근대적 헌법’ 제일의 목적은 한 국가에서 정부를 창조하고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입헌정부는 정부의 기관들이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지 국가의 조직과 구성 및 그들 간의 상호관계를 규정하는 소위 ‘고유한 의미의 헌법(본래의 의미의 헌법)’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 “국가의 통치체제의 기본을 정하는 국가의 기본법, 즉 국가의 최고기관 조직과 구성, 권한행사의 방법, 권력기관의 상호관계 및 활동범위를 규정하는 기본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는 고대에서부터 중세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국가가 그러한 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적 헌법은 이들과는 달리 근대적 자유주의 사상이 반영된 결과,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필수적인 요소로 삼는 헌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근대적 헌법은 “국가권력을 조직하는 측면보다는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측면에 더욱 중점을 두면서 국민주권의 원칙, 기본권보장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 “절대주의적인 구제도에 대한 투쟁의 산물로서 국가통치체제에 관한 근본법이 특정한 정치사상, 즉 국민의 지위보장과 권력분립 사상이 확립되어 입헌주의적 특성을 갖춘 헌법” 혹은 “국가법과 권리장전으로 구성되어 국가와 공동체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활 근본과 그 질서를 형성하는 근본법”이라고 정의된다. 즉 근대적 헌법은 국가의 권력이나 군주의 권한을 제한하고, 동시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헌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권력분립이나 기본권 보장이 명시되지 않는 것은 근대적 헌법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렇게 정의된 근대적 헌법의 개념에 따를 경우, 기본권 보호가 명시되지 않은 근대 이전의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국가법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근대적 의미의 헌법은 아니다. 이러한 근대적 헌법에 따라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입헌주의(constitutional ism)는 정부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을 근본원리로 삼고, 정부가 법적제도적 제한을 따를 때 비로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정리된다. 이는 민주적 참여의 권리를 포함한 광범위한 기본권, 권력분립 및 권력 간 견제와 균형, 독립적인 사법부를 공통의 요소로 삼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국가가 단순히 헌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 제한과 자유와 권리의 보장, 권력제한과 권리 보장이 단일적 문서로 제정, 헌법에 대한 국가 최고법 성을 보장, 하위법에 대한 헌법의 절대적 구속력” 등의 요소가 기능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통치의기본구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하고 싶은 말
통치의 기본구조 E형, 사법권의 독립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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