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욜의 일반관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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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페이욜의 일반관리원칙

I. 전문화의 원칙

II. 명령통일의 원칙

III. 감독한계의 원칙

IV. 권한위양의 원칙

V. 기능화의 원칙

VI. 조정의 원칙

VII. 권한과 책임의 원칙

VIII. 탄력성의 원칙

IX. 예외의 원칙

* 참고문헌
본문내용
페이욜의 일반관리원칙

주어진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을 편성하는 데에는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원칙이 있다. 이들 원칙은 구성원들이 각자 주어진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이들 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기업의 목표를 능률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원칙들은 일찍이 20세기 초 조직론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랑스의 페이욜(H. Fayol)에 의해 주장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원칙은 오늘날 어떤 상황에서든 변동될 수 있는 절대 불변의 원칙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변동될 수 있다.

I. 전문화의 원칙(principle of specialization)

구성원들에게 광범위한 일을 포괄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특정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일을 세분화하라는 원칙이다. 따라서 이 원칙을 '분업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전문화를 이루는 목적은 담당자로 하여금 단기간 내에 업무를 숙달하도록 함으로써 능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이 너무 세분화되어 단순한 작업에 불과할 경우에는 곧바로 일에 실증을 느끼게 되고 작업자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며 자기발전의 기회가 없다는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다.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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