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한국특허정보원 KI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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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경영 한국특허정보원 KIPI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한국특허정보원(KIPI) -
1. 기업사
특허기술정보센터 설립 (발명진흥법 제16조)
특허청 선행기술조사기관으로 지정 (특허법 제58조)
KIPRIS 상용서비스 실시
벤처기업 인증을 위한 선행기술조사기관으로 지정
특허청 특허문서전자화기관으로 지정 (특허법 제217조의 2)
KIPRIS 인터넷 서비스 실시
특허청 CD-ROM 공보 및 KPA 전자데이터 유상보급자로 지정
BM(Business Model) 특허맵 개발, 생명공학 검색 서비스 개시
KIPRIS 무료서비스 실시
(재)한국특허정보원으로 독립 법인화
특허청 국제특허분류(IPC) 부여기관으로 지정
특허청 데이터관리센터 위탁 운영
특허청 특허고객콜센터 위탁 운영
2본부 (사업본부, 관리본부) 체제로 개편
특허청 상표조사전문기관으로 지정(상표법 제22조의 2)
특허청 전자출원지원실 위탁 운영
KIPI 신 CI · VISION 선포 KIPRIS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 인증 획득
ISO9001(국내외 지적재산 및 기술정보 조사, 분석,관리 등) 인증
한국능률협회주관 대한민국경영품질대상 품질경영부문 최우수상 수상
한국특허정보원 윤리강령 선포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주관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
한국표준협회주관 2005 한국서비스대상 공공(정보서비스)부문 최우수상 수상
특허청 특허고객콜센터,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주관 한국서비스 품질 우수기관 인증 획득
고객 서비스 헌장 선포
한국생산성본부주관 제30회 국가생산성혁신대회에서 「생산성향상 우수기관」으로 지정
한국표준협회주관 2006 한국서비스대상 공공부문 대상 수상
특허청 특허고객콜센터, (사)한국텔레마케팅 협회(KTA)주관 품질인증(Contact Center Qualified Mark) 획득
2. 정관분석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정보원" 이라 한다)이라한다. 제 2 조 (목적) 정보원은 산업계, 연구소, 학계 등에 국내 · 외 산업재산권 및 기술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정보화하고 보급함으로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소재지) ① 정보원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정보원은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국내 · 외에 지원을 둘 수 있으며 연구소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 4 조 (사업) ① 정보원은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재산권 정보의 조사, 연구를 위한 시설 또는 설비의 제공 사업 2. 산업재산권 정보 조사 분석 및 제공 사업 3. 산업재산권 정보의 가공 및 보급 사업 4. KIPRIS(특허기술정보서비스) 사업 5. IPC분류 사업 6. 특허문서전자화 사업 7. 공보 및 KPA 등 전자데이터 보급 사업 8.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통합(SI) 사업 9. 기술평가, 기술거래 등 기술 컨설팅 사업 10.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제고 및 활성화 11. 산업재산권 정보보급을 위한 인쇄출판사업 12. 공공기관 위탁사업 등 공익관련 사업 13. 부동산 임대업 14. 전각호의 부대 사업 15. 기타 정보원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② 정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있고, 용역 및 기타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다른 법인에 출자 할 수 있다. 다만, 출자 및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 조 (임원) ① 정보원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원장 1인 3. 본부장 2인 4. 이사 5인 이상 16인 이하 (이사장, 원장, 본부장, 당연직이사 포함) 5. 감사 2인 ② 원장, 본부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자는 이사회의 선임없이 당연히 이사(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가 된다. 1. 특허청 정보기획관 2.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 3. 정보통신부 정보기반심의관 4. 한국발명진흥회 상근 부회장 제 6 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정기이사회 개최일 전에 만료될 때에 는 그 임기 만료 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의 종료일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임원 중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이 생긴 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임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그때부터 개시한다. ③ 제1항의 단서와 제2항의 경우에 후임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때 또는 결원이 된 때로부터 2개월 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 7 조 (임원의 등기) 임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등기한다. 1. 이사장 2. 원장 (대표이사) 3. 본부장 4. 비상근임원중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8 조 (임원의 선임과 해임) ① 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본부장은 원장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에서 각각 선임하여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기만료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다만, 상임임원의 해임은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③ 비상임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는 정부출연기관, 업계 및 학계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 9 조 (상임임원의 겸직제한) 상임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제 10 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4. 법령에 의하여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 11 조 (이사장 및 원장의 직무) 이사장 및 원장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소집 및 이사회 기능을 통리한다. 2. 원장은 정보원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권을 가지고, 업무를 통리하며, 소속 직원을 임면, 지휘, 감독하며 이사장 유고시 또는 궐위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2 조 (본부장 및 이사의 직무) 본부장 및 이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1. 본부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 유고시 또는 궐위시에는 직제 규정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본부장의 업무분장 사항에 대해서는 직제 규정에 따로 정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정보원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을 처리한다. 제 13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정보원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특허청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정보원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4 조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의결에 반하여 정보원의 목적 사업수행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정보원에 손실을 발생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제10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한 때 제15조 (원장추천위원회) ① 원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정보원에 원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유관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구성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 장이 결정한다. ④ “추천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 (원장후보 추천) ① “추천위원회”는 당해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원장후보로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원장후보 모집의 구체적 사항을 정한다. 제17조 (경영성과계약 및 평가) ① 정보원은 특허청장이 원장 선임을 승인한 경우 원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며, 이사장은 정보원을 대표하여 계약서에 서명한다. ② 특허청장은 원장의 경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거나, 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 18 조 (고문 및 자문위원회) ① 정보원에 약간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회는 정보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③ 고문 및 자문위원회는 원장의 자문에 응하며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19 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 원장, 본부장, 당연직이사를 포함하는 이사 전원으로 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예산, 결산, 차입금에 관한 사항 2.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정보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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