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와 양성평등 ㅡ군가산점제에 대하여 군가산점제 헌법소원 군가산점제 폐지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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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군대와 양성평등 ㅡ군가산점제에 대하여 군가산점제 헌법소원 군가산점제 폐지과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군대와 양성평등
ㅡ군가산점제에 대하여..
1.들어가며
2.군가산점제 헌법소원과 폐지과정
ⅰ.위헌판결 이전의 군가산점제
ⅱ.군가산점제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ⅲ.1999 군가산점제 위헌판결
ⅳ.군가산점 부활의 내용
3.군 가산점제 폐지를 둘러싼 논쟁
ⅰ.남성 vs 여성 이라는 대결구도
ⅱ.사회적 약자와 인권 문제가
빠진 논쟁
ⅲ.성역화된 징병제에 대한 여성 주의의 도전
4.군 가산점 논란의 본질
ⅰ.군필자에 대한 보상과 국방예산
5.NGO의 활동
6. 마치며
1. 들어가며
최근 99년 헌재 위헌판결이 났던 군 가산점제 부활의 논란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는 최근 취업난으로 인해 공무원 열풍이 불면서 합격의 당락을 결정짓는 가산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논란이 가중되었고, 얼마전 국가유공자의 가산점이 10%에서 5%로 변경되는 등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05년 한나라당 주성영의원이 국가기관 등이 사원을 채용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실시할 때 군제대자에게 각 과목별 득점의 3%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대군인 지원법개정안을 제출해서 논란이 된 바있고, 2008년 6월 고조흥 의원 등이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게 최대 2%의 가산점을 주는 내용등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여 병역법 일부 개정안이 14일 임시국회 국방위에서 처음 논의됐다. 이어 10월 6일 이상희 국방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군복무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발언하여 군가산점제 부활 문제는 요즘 최고의 이슈가 되고 있다.
2.군가산점제 헌법소원과 폐지과정
ⅰ)위헌판결 이전의 군가산점제
군가산점제도는 1961년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이라는 이름 아래 상이군인과 그 가족에게 5%의 의무고용 할당을 명시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1969년에 취업시험 특전에 관한 조문을 신설한 것이 위헌판결 당시의 군가산점제도였다. 1969년 법 개정 신설조문의 내용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중에서 6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및 종업원 수 20인 이상의 민간기업(제조업은 종업원 수 200인 이상)이 모든 직급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민간 기업에게는 벌칙조항 없는 권고사항),2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에게는 5퍼센트, 2년 미만 복무한 군인에게는 3퍼센트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그 후 군가산점제도는 1998년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법률’을 새롭게 제정하여 종업원 수 20인 이상의 민간 기업에의 적용을 의무사항으로 바꿈으로써 더욱 강화되었고, 이후 이 법률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게 되었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한국 사회에서 제기된 군가산점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바로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둘러싼 일련의 반응들과 관련된다.
ⅱ)군가산점제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1994년 이화여대 교수와 여대생 1900명이 행정쇄신위원회 등의 관계기관에 군가산점제 폐지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여성단체들이 가세하여 건의서를 제출했다. 행정쇄신위원해는 같은 해 10월 14일 가산점 비율을 응시직급별로 1.5~3%차등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 했으나 관계부처의 반대로 처리가 보류되었다.
군가산점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997년 대통령선거과정에서 드러난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사건이었다. 이전까지 수면 아래에 있던 병역비리 문제는 이 사건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군대 가는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약자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었다. ‘신의 아들’에 대한 ‘어둠의 자식들’의 분노가 더욱 커지자,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병역기피’의 확대를 우려하여 1998년 5월 제대군인지원을 위한 보상정책을 강화하게 되었다.
이에 1998년 10월 19일, 당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던 이화여대 4학년학생 4명과 1명의 이화여대 졸업생, 연세대 4학년에 재학 중인 신체장애가 있는 남학생 등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자 여성과 장애인등의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해침으로써 남녀차별을 양산하는 제도로 지목 받아온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위헌성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따라서 군가산점제도의 폐지를 통해 여성과 장애인,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이유로 군대를 가지 못한 군 미필자의 취업권이 신장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정부는 군가산점제도로 인해 취업권을 박탈당했던 여성과 장ㅇ애인 및 미필자에 대해 피해보상과 후속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시켜주길 바란다.…”(한국여성단체연합, 1999.12.23 “군가산점제도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을 환영한다!”의 일부내용)
이들은 군가산점제 적용에 따라 공무원시험에서제대군인에게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상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헌법 재판소는 1999년 12월 23일 군가산점제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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