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위의 균전제도와 그 의미 귀족체제의 성립 발전 그리고 몰락 균전제 목적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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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위의 균전제도와 그 의미 귀족체제의 성립 발전 그리고 몰락 균전제 목적 이념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북위의 균전제도와 그 의미
1. 균전제(均田制)의 목적과 그 이념
균전제는 A.D.485년 북위(北魏)왕조에서 시작되어 8세기 중엽 양세법(兩稅法)의 반포와 함께 붕괴된 국가에 의한 토지관리제도로서 규정상 국가권력에 의해 농민개인에게 경지가 균등하게 분배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환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전란으로 인해 생겨난 광대한 무주의 토지를 국유로하고, 여기에 백성들을 정착시킨 후 농업생산력을 높이고 국가의 조세수입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균전제의 이념적 지향을 토지국유를 전제로 한 균분사상이라고 했을 때, 그 전통의 기원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단순치 않다. 그 이유는 이 제도 시행의 이념적 전통이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균전제도는 어떤 이념적 전통이 융합되었다는 것인가? 여기에는 북위왕조의 성격과 관련하여 중국식 전통과 유목민족적 전통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중국적 전통
중국의 토지제도 전통을 이야기할 때, 균전제의 선구를 이루는 것에는 주나라의 정전제(井田制), 서진의 점과전제(占課田制), 구체적인 제도로 정착된 것은 아니지만 한나라의 한전책(限田策) 등이 있다. 당시 균전제를 제안한 이안세(李安世)의 상서를 보면, “현재 비록 정전제를 부활하는 것은 어렵지만 마땅히 다시 토지를 균등하게 측량하고 경지의 구획을 정리하여 기준에 따라 나누도록 하고 힘써 노력하는 것을 권장하면 세민(細民)은 생활할 이(利)를 얻고 호우(豪右)는 불필요하게 남아도는 경지가 없게 됩니다.”라고 한 것을 보면 정전제와는 차이가 있지만 그 이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균전제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인 『맹자(孟子)』와『주례(周禮)』에서는 1가(家) 단위로 토지의 균등분배가 이루어지고, 가장 세밀하게 기록된 『한서(漢書)』「식화지(食貨志)」에서는 1가(家) 단위가 아니라 1정(丁) 단위로 균등분배하고, 그 보유기간도 20세에서 60세로 한정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국가에 의해 환수된다는 원칙이 나타난다. 이 환수규정은 『한서』가 편찬된 후한에 와서야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전책은 그것이 비록 소농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아니지만 당시 한전책을 균전제라고 칭하였다는 기록에서 보듯, 결과적으로 황제의 제민(齊民)지배체제하에서 자립적인 소농민의 경영을 이상적인 생상양식으로 설정하고, 호족적 대토지소유를 억제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북위수당의 균전제와의 동일한 이념적 배경하에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진의 점과전제는 관계는 언급된 기록이 없지만, 이 제도는 16세 이상 60세 이하 남녀의 정(丁)에게 일정한 토지를 ‘점(占)’ 혹은 ‘과(課)’케 한다는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점전은 토지소유의 상한을 결정하고 과전은 의무경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이 제도 역시 토지국유사상과 토지균분사상이 전제되어 있어서 균전제와 이념 및 제도적 유사성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점과전제가 정전제와 한전책의 이념이 단순하게 계승된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후한에서 위진으로 변동하는 시기의 독특한 현상이냐에 따라서 역사적 의미도 달라진다. 점과전제는 단순히 한대의 균분사상에 근거한 한전책의 연장보다는 당시 장기간의 혼란이후 토지가 황폐해 있었고 대토지소유가 사적 인신지배에 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권력의 토지 기반을 확보하려고 한 정책으로 조위(曹魏)의 둔전제가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균전제는 한 대의 전통보다는 위진남북조수당의 독특한 사회구조, 즉 귀족적 대토지소유와 사적 지배의 체제 속에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이러한 한족적 전통이 강조될 수 있는 것은 균전령이 반포된 태화9년(485년)에는 풍태후(馮太后)의 섭정기로서 한족관료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그 설득력을 더할 수 있다.
유목민족적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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