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문 청소 노동자들에게는 휴식공식 공간도 필요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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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청소 노동자들에게는 휴식공식 공간도 필요하지 않은가?
배고픔과 기아가 난무하는 프랑스에 장발장은 추운 겨울날 배고픔에 떨고 있는 일곱 명의 조카들을 위해 빵 한 덩어리를 훔친 죄로 19년간 옥살이를 하게 된다. -빅토르 위고『 레미제라블』-
부산 해운대구에 37층 고급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고, 화재의 이유로 청소노동자 3명이 불구속 입건되었다. 각종 배관을 청소, 수리 하도록 만든 공간에 불법으로 설치된 휴게실을 사용하는 청소노동자들이 화재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이유였다. 화재는 4층 바닥에 있던 전기 콘센트에 발생한 전기 스파크 때문이었다. 그 휴게실 이라는 곳에 콘센트 꽂을 곳이 없어 복도로 연결하느라 복잡하게 선을 연결해 발생한 불이었다.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자 꽂은 콘센트가 그들을 법적 위기로 내몬 상황이다. 프랑스 사회의 어둡고 비참한 현실 속에서 조카들을 위해 빵을 훔쳐 범죄자가 된 장발장처럼 청소노동자들은 기본적인 휴식의 여건도 마련되지 않은 노동공간에서 밥 한끼 먹기 위해 꽂은 콘센트로 범죄자가 된 것이다. 화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분명 잘못이다. 그러나 이면의 본질적 이유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청소노동자들은 2010년의 장발장이 되고 말 것이다. 현재 청소노동자들은 마땅한 휴게실도 없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한다. 청소노동자들도 휴식공간이 필요한 인간이다. 제대로 된 휴식공간을 제공하지 않은 사업주와 이를 방치한 법, 그리고 청소노동자들의 휴식공간조차 배려하지 않는 사회의 무관심이 근본적 문제이다. 이런 문제는 더 이상 좌시 하지 말고 개선방향을 찾아야 한다.
청소 분야 노동자 수는 모두 37만7천927명으로 전체 426개 직종 중 네 번째이지만 근무환경은 최하위다. 청소노동자들은 한 끼 3000원하는 구내식당 밥값이 아까워 도시락으로 해결하지만, 배수관이 지나는 공간에서 식사한다. 한 기사에 따르면 청소 노동자는 “석면 가루던, 시멘트 가루던, 찬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다행”이라 말한다고 한다.
청소노동자 전체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진 사업장은 절반도 안되고, 그나마 휴게실이 있어도 휴게공간이 비좁거나 소지품을 보관할 정도여서 실제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곳이 나머지 반이다. 대학교, 병원, 공공기관 등 복지가 좋아 보이는 근무처에서도 휴게실은 고사하고 졸려도 서서 졸라고 할 정도로 매정한 실정이다. 청소노동자들은 이러한 것 마저 감내하면서 근무한다.
현재 법으로는 휴식공간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상황이다. 휴게실 보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76조 1항 규칙에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고 명시된 권리지만 현실은 이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법‘ 휴식, 여가 및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와 정기적인 유급휴일’ 이 나와 있지만 법과 현실은 역시 따로 논다. 가장 큰 문제는 90년대 이후 고용형태가 다양화 되면서 외주용역, 파견 등 간접고용 형태가 선호 되면서 직접 고용이었던 청소 업무가 용역으로 전환된 것이다. 청소노동자 들은 실제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남’ 취급을 받으며 일한다. 그것이 비롯되어 ‘남’ 으로 취급되는 청소노동자들에게 제공될 휴식처는 없는 것이다.
내 것만 아니면 어째도 상관없다는 무관심 속에 사회의 외면을 받는 청소 노동자들은 언제 어디서 일하면서 다는지 밥은 먹는지 주변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유령’이 되가는 것이다. 이런 무관심을 산업사회의 부작용으로 만 보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다. 일반 직원들의 휴게실은 제공하면서 사회약자인 청소노동자의 휴게실은 보장하지 않는 것 을 보아 그렇다. 해고가 두려워 말 못하는 청소노동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이는 무관심이라 볼 수 있다.
먼저 현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있어도 안 지키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은 필요 없다. 휴게권은 권리로 명시되어있어 사법적인 심사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에 고용주들은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실을 만들 생각이 없는 것이다. 적어도 건물을 지을 때는 그곳을 청소하고 관리할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마련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개발천국인 한국에서 수십 층의 으리으리한 건물은 짓도록 하면서도 한 평도 노동자가 쉴 공간을 주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건물 건설 자체에서 청소노동자 휴게실을 만들게 하고, 이미 만들어진 건물도 휴게실을 만들지 않으면 사용허가를 철회시키는 강력한 법이 요구된다. 또한 용역인 간접고용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 최소한 공공부문에서라도 위탁을 금지하고 축소하면서 위탁업무를 철회시키고 직접고용의 형태로 다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근무회사에서는 용역이라는 인식으로 청소노동자들을 ‘남’이라 외면하지 말고, 그들도 같은 직원으로 대우하는 직장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회사가 강제로 만들기 전에 직원들 자발적으로 ‘휴게실 같이 쓰기’나 청소라는 가장 힘들고 비위생적인 일을 해주는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는 ‘청소부에게 쪽지쓰기’ 등 메마른 관계를 회복하는 행동을 먼저 보여서 더 이상 의도적 무관심의 행동으로 글들을 외면하지 말아야한다.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우리나라가 노동복지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극화되어 노동 상층과 하층의 경계가 극화 되게 하여서는 안 된다. 휴게실이라는 것은 청소노동자들에게 기본적인 복지이다. 사회가 기회와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는데, 청소노동자 개인의 노력만으로 노동환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청소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직시하고, 법적, 사회적 개선을 하여 휴식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어딘가에서 숨어서 휴식을 취하는 청소노동자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휴식을 취한 이유로 범죄자로 전락하는 상황이 벌어 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