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관리] 외국투기자본(국제금융자본)의 허와 실

 1  [재무관리] 외국투기자본(국제금융자본)의 허와 실-1
 2  [재무관리] 외국투기자본(국제금융자본)의 허와 실-2
 3  [재무관리] 외국투기자본(국제금융자본)의 허와 실-3
 4  [재무관리] 외국투기자본(국제금융자본)의 허와 실-4
 5  [재무관리] 외국투기자본(국제금융자본)의 허와 실-5
 6  [재무관리] 외국투기자본(국제금융자본)의 허와 실-6
 7  [재무관리] 외국투기자본(국제금융자본)의 허와 실-7
 8  [재무관리] 외국투기자본(국제금융자본)의 허와 실-8
 9  [재무관리] 외국투기자본(국제금융자본)의 허와 실-9
 10  [재무관리] 외국투기자본(국제금융자본)의 허와 실-10
 11  [재무관리] 외국투기자본(국제금융자본)의 허와 실-11
 12  [재무관리] 외국투기자본(국제금융자본)의 허와 실-12
 13  [재무관리] 외국투기자본(국제금융자본)의 허와 실-13
 14  [재무관리] 외국투기자본(국제금융자본)의 허와 실-14
 15  [재무관리] 외국투기자본(국제금융자본)의 허와 실-15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재무관리] 외국투기자본(국제금융자본)의 허와 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외국투기자본의 종류
(1) 사모인수펀드(private equity fund: PEF)
(2) 헤지펀드
(3) 뮤추얼펀드

◈ 우리나라의 사례연구
제일은행
SK

◈ 외국의 사례연구
적대적 M&A

◈ 우리나라의 규제 규범

◈ 국제적 규제 규범

◈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규제방법

◈ ‘조’의 의견
본문내용
◈ 외국투기자본의 종류

(1) 사모인수펀드(private equity fund: PEF)
사모인수펀드는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며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소수의 투자자(기관투자가나 재력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들로부터 사모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주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하는 펀드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펀드 매니저(fund manager)가 상당한 투자를 하여 무한책임조합원이 되는 반면 일반투자자는 유한책임조합원이 되는 리미티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의 형태를 취한다. 미국에서는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인 규제가 거의 없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활발한 투자를 하여 잘 알려져 있는 외국계 펀드인 칼라일, 랜드리스, 뉴브리지 등도 모두 사모인수펀드이다.
사모펀드로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인 규제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뒤에서 보는 헤지펀드와 유사하나, 그 투자목적, 방식 및 전략, 대상과 투자기간에서 큰 차이가 난다. Private Equity Fund는 비공개회사의 지분(공개회사인 경우 경영권과 관련되어 유동성이 없는 지분)이나 지분연계증권(Equity)에 주로 투자하나, 헤지펀드는 회사의 주식 등 지분 이외에 채권, 파생상품, 통화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를 한다. 그리고 사모인수펀드는 대부분의 경우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데 비하여, 헤지펀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사모인수펀드는 중장기투자 수익을 그 목적으로 하나, 헤지펀드는 단기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모인수펀드는 주로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의 경영권을 취득한 후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기업 가치를 높인 뒤 주식을 전략적 투자가에게 매각하거나 상장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하고 고수익을 추구하는 인수투자펀드(Buyout Fund)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인수투자펀드는 사모인수펀드의 대표적인 유형의 하나일 뿐이다. 그 밖에 회사의 초기설립단계에 있는 회사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벤처캐피털펀드(venture capital fund) 및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메자닌펀드(mezzanine fund) 등이 있다. 2003년에 아시아지역에 19억달러가 사모인수펀드방식으로 투자되었다고 한다.

(2) 헤지펀드
헤지펀드는 일반적으로 투자 전문가들이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사모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와 차입(leverage)을 포함한 각종 투자기법을 활용하여 자금을 운용하여 단기로 수익을 올린 후 투자실적에 따라 배당하는 펀드로서, 주로 조세피난처에서 설립된다. 사모인수펀드와 마찬가지로 1940년 투자회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로스가 운영하는 퀀텀펀드가 잘 알려
참고문헌
인터넷 검색 (네이버 블로그+지식, 웹 등등...)
국회도서관 논문검색 (http://www.nanet.go.kr/)
신문자료 검색 (http://www.kinds.or.kr/)
세리 (http://www.seri.org/)
해피캠퍼스 (http://www.happycampus.com/)
기타 관련 서적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