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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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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목 차
Ⅰ. 序
Ⅱ. 정치자금이란
Ⅲ. 우리나라 고비용 정당구조의 현황
Ⅳ. 저비용(정치자금)의 필요성과 고비용의 한계
1) 선거자금
2) 정당조직을 위한 정치자금
3) 불법적인 정치자금
Ⅴ. 고비용 정당구조 개선방향
Ⅵ. 結
Ⅰ. 序
현재 한국정치에는 돈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선거, 즉 정치가 금전적 이해관계에 종속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매번 선거 때마다 금전싸움이 의례적인 행사처럼 반복되어 오고 있다.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자금 문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착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는 데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지만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막상 정치자금이 우리나라 정치구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는 정확히 모르는게 사실이다.
우리가 정치자금에 대하여 알고있는 것은 단지 언론매체나 시사 주간지등을 통한 정보를 얻는 것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언론매체를 통한 정치자금 관련기사도 거의 비리와 부패를 다룬 사건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조직선거에 기포한 현 선거운동에서 거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고 이런 자금의 조달과 지출은 음성적이고 불법적으로 행하여 지고 있다. 그리고 대가성 있는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은 부패와 정경유착의 덫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러한 사실들이 정치개혁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알지만 정치자금문제 또한 정치개혁의 일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 된다면 자금없는 정당정치는 가능한 것일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정당정치에 자금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얼마나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될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Ⅱ. 정치자금이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 특히 정당의 기본적 활동과 기능인 정치적 이익의 취합(interest aggregation), 여론의 조직과 표출(opinion articulation), 국민에 대한 정치교육(political socialization), 정부의 조직과 지도자의 선택(political recruitment) Simynd Neumann, Modern Political Parties: Approaches to Comparative Politics(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5).
등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후원회의 모집 금품 및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 수입 등이 포함된다. 정당의 정치자금은 정권유지비·정당유지비 및 선거비용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선거 때 가장 많은 비용이 든다. 정치자금에 대한 문제는, 원천을 밝히지 않고 이전 또는 변형시킬 수 있는 돈의 속성 때문에 주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관찰되었고, 때로는 정치부패와도 결부되었다. 그러나 정치자금은 어떤 정치체제에서나 필요로 하는 것이고 영향력도 막강하므로 정치자금의 운용과 관련한 논의가 꾸준히 있어왔다.
한국에서는 1965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상황을 공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이 법률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않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② 정치자금은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정해 놓고 있다. 또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후원회가 국회의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정당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등의 특징이 있다. 후원회의 금품 모집은 옥내장소에서의 집회와 광고에 의한 모금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평년에는 1차례, 공식선거가 있는 해에는 2차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한편 국고보조금은 해마다 분기별로, 정당의 의석수 또는 유효투표수에 따라 균등분할하여 정당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정치자금법은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재산 및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와 결산내역을 해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Ⅲ. 우리나라 고비용 정당구조의 현황
우리나라 정당은 당비를 내는 당원이 거의 없고 품삯을 받고 일하는 당원이 거의 전부이다.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은 2만 3천명에 불과하고 전체 유권자 대비 진성당원의 비율은 0.07%에 불과하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선관위에 등록된 614만명 중 612만명이 당비를 내지 않는 것은 물론 품삯을 주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을 통해 선거운동을 전개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이들을 없애버리거나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이들이 어느 후보를 당선시키지는 못하더라도 낙선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은 돈을 받은 만큼 일하므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품삯을 받고 일하는 공조직 외에 사조직을 동원한 선거운동을 병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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