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세계와 정치변동 중남미 여성의 정치참여 중남미 군부 인권탄

 1  제 3세계와 정치변동 중남미 여성의 정치참여 중남미 군부 인권탄-1
 2  제 3세계와 정치변동 중남미 여성의 정치참여 중남미 군부 인권탄-2
 3  제 3세계와 정치변동 중남미 여성의 정치참여 중남미 군부 인권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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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3세계와 정치변동 중남미 여성의 정치참여 중남미 군부 인권탄-7
 8  제 3세계와 정치변동 중남미 여성의 정치참여 중남미 군부 인권탄-8
 9  제 3세계와 정치변동 중남미 여성의 정치참여 중남미 군부 인권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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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제 3세계와 정치변동 중남미 여성의 정치참여 중남미 군부 인권탄-11
 12  제 3세계와 정치변동 중남미 여성의 정치참여 중남미 군부 인권탄-12
 13  제 3세계와 정치변동 중남미 여성의 정치참여 중남미 군부 인권탄-13
 14  제 3세계와 정치변동 중남미 여성의 정치참여 중남미 군부 인권탄-14
 15  제 3세계와 정치변동 중남미 여성의 정치참여 중남미 군부 인권탄-15
 16  제 3세계와 정치변동 중남미 여성의 정치참여 중남미 군부 인권탄-16
 17  제 3세계와 정치변동 중남미 여성의 정치참여 중남미 군부 인권탄-17
 18  제 3세계와 정치변동 중남미 여성의 정치참여 중남미 군부 인권탄-18
 19  제 3세계와 정치변동 중남미 여성의 정치참여 중남미 군부 인권탄-19
 20  제 3세계와 정치변동 중남미 여성의 정치참여 중남미 군부 인권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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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 3세계와 정치변동 중남미 여성의 정치참여 중남미 군부 인권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Ⅳ. 본론- 한국의 여성할당제
- 여성할당제,
여성의 권리 보장인가
역차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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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및 목적
중남미의 대표국가라 할 수 있는 아르헨티나와 칠레 두 국가의 ‘여성인권 차별’과 ‘정치참여’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하여 중남미 지역 여성인권 실태와 정치참여의 한 단면을 고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진다. 특히 본 장에서 눈여겨 볼 대목이 있다면 국가주도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했을 경우, 차기 정부가 어떻게 대처했으며 또한 어떤 방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하였는가, 그리고 한계점이 무엇인가를 주도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있어 여성이 현실정치의 제도권 내부로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는 시점에 이미 와 있다. 그 함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보론으로 한국의 여성할당제에 관해 사례를 들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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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군부의 인권탄압과 여성의 역할
- 전통적으로 중남미 사회는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엄격하게 구분함.
- 1970년대 아르헨티나와 칠레에서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군부 권위
주의체제의 억압 통치.
- 법적, 제도적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인권탄압을 정당화 내지
면책특권을 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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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군부의 인권탄압과 여성의 역할
- 아르헨티나의 1966년 정부가 공표한 ‘국가보안법’ 실행, 칠레는
1980년 에 헌법개정.
- 탄압의 대상은 아르헨티나는 정치인, 지식인, 언론인, 학생, 성직자,
예술가 등이다. 반면, 칠레는 아르헨티나의 경우처럼 정치지도자나
노조활동가들이 주로 군부의 탄압대상이었던 것과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젊은 가난한 학생층, 예술가, 작가, 지식인 등이다.
- 피해자 가족들은 구속자, 실종자, 피살자들의 진상규명 차원에서
연합단체 조직함.
- 여성단체와 카톨릭 교회 등과도 긴밀히 연대하였으며, 국제적 네트
워크를 형성하여 국내외적으로 활동의 범위를 넓혀 나갔다.
- 아르헨티나는 1982년 포클랜드/말비나스 전쟁에서 패배, 경제적
궁핍으로 정권교체. 반면, 칠레는 피노체트 정권의 주도면밀한
자신들의 신변보장과 권력유지를 위한 정치를 마련해 놓았다.
따라서 권력의 배후세력으로 잔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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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군부의 인권탄압과 여성의 역할
- 아르헨티나의 1966년 정부가 공표한 ‘국가보안법’ 실행, 칠레는
1980년 에 헌법개정.
- 탄압의 대상은 아르헨티나는 정치인, 지식인, 언론인, 학생, 성직자,
예술가 등이다. 반면, 칠레는 아르헨티나의 경우처럼 정치지도자나
노조활동가들이 주로 군부의 탄압대상이었던 것과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젊은 가난한 학생층, 예술가, 작가, 지식인 등이다.
- 피해자 가족들은 구속자, 실종자, 피살자들의 진상규명 차원에서
연합단체 조직함.
- 여성단체와 카톨릭 교회 등과도 긴밀히 연대하였으며, 국제적 네트
워크를 형성하여 국내외적으로 활동의 범위를 넓혀 나갔다.
- 아르헨티나는 1982년 포클랜드/말비나스 전쟁에서 패배, 경제적
궁핍으로 정권교체. 반면, 칠레는 피노체트 정권의 주도면밀한
자신들의 신변보장과 권력유지를 위한 정치를 마련해 놓았다.
따라서 권력의 배후세력으로 잔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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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군부의 인권탄압과 여성의 역할
- 아르헨티나의 1966년 정부가 공표한 ‘국가보안법’ 실행, 칠레는
1980년 에 헌법개정.
- 탄압의 대상은 아르헨티나는 정치인, 지식인, 언론인, 학생, 성직자,
예술가 등이다. 반면, 칠레는 아르헨티나의 경우처럼 정치지도자나
노조활동가들이 주로 군부의 탄압대상이었던 것과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젊은 가난한 학생층, 예술가, 작가, 지식인 등이다.
- 피해자 가족들은 구속자, 실종자, 피살자들의 진상규명 차원에서
연합단체 조직함.
- 여성단체와 카톨릭 교회 등과도 긴밀히 연대하였으며, 국제적 네트
워크를 형성하여 국내외적으로 활동의 범위를 넓혀 나갔다.
- 아르헨티나는 1982년 포클랜드/말비나스 전쟁에서 패배, 경제적
궁핍으로 정권교체. 반면, 칠레는 피노체트 정권의 주도면밀한
자신들의 신변보장과 권력유지를 위한 정치를 마련해 놓았다.
따라서 권력의 배후세력으로 잔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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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민주화 이해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 아르헨티나는 어머니들로 구성된 조직들이 인권에 대한 투쟁과 활
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반면 칠레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면서 피노체트 정권 시절 인권탄압에 저항하던 활동들을 ‘중단’하였
다. 원인을 살펴보면 아르헨티나의 경우, 군부의 잔존세력과 이에
결탁된 야당정치인들의 정치적 공세, 그리고 하급 장교들의 쿠데타
시도로 현 정부는 유화책으로 선회하고 말았다. 결국 인권범죄에 대
한 처벌은 사실상 그 효력을 잃게 되었다. 차기정부 역시 국민
대화합 조치라는 이름하에 사면권을 발동하였다. 칠레의 경우,
아일윈 정부의 후속조치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중처벌이 아닌 용
서와 화합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 외에도 크게 2가지 이유 가 작동하고 있었다. 첫 번째, 군부
기득권을 위협할 수 없는 사전 조치 취함. 두 번째, 아일윈 정부가 출범하면서
강력한 저항세력 결집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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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민주화 이해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 아르헨티나 여성들은 지속적인 활동과 노력으로 여성할당제를 제도
화 시켰다.
- 아르헨티나의 경우, 1991년 하원 의원 선거에서의 여성할당제 실시
를 의무화한 “할당제법”의 통과시켰다. 또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후보공천 명부에 최소한 30%의 여성후보 공천을 원칙으로 규정하
였다. 그리고 여성을 포함하였다는 상징적인 자리에 공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1983년-1991년까지 의회 선거에서 여
성의원의 비율은 평균 4.2%였다. 하지만 1993년에는 하원 21.3%
가 여성의원들로 채워졌다. 과거의 5배가 넘는 증가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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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민주화 이해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 반면, 칠레는 과거 남성권위주의 사회로 회귀하였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 칠레의 경우, 민주화 이후에도 전국적인 규모의 여성할당제가 실시
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군부정권 이전에 의회에서의 여성의원 비율
도 하원의 6% 그리고 상원의 2%로 당시의 기준으로는 높은 편이었
다. 군부정권을 거쳐 민간정권이 들어와서도 그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정체 내지 감소폭이다. 1980년대부터 정당 내의 여성할당
제가 실시. 그러나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는 점이다. 본질적인 원인
을 찾는다면 아래와 같다.
1. 정당간의 의견일치가 어렵다. 즉 우파정당에서는 거부, 중도파
정당은 제한적인 할당제, 좌파정당은 엄격한 할당제의 실시
주장.
2. 우호적이지 않는 행정부가 의회에 대해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
3. 주요 상임위원회에 여성들이 없어 강력한 법안통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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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민주화 이해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그러나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는 점이다. 본질적인 원인
을 찾는다면 아래와 같다.
1. 정당간의 의견일치가 어렵다. 즉 우파정당에서는 거부, 중도파
정당은 제한적인 할당제, 좌파정당은 엄격한 할당제의 실시
주장.
2. 우호적이지 않는 행정부가 의회에 대해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
3. 주요 상임위원회에 여성들이 없어 강력한 법안통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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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민주화 이해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 반면, 칠레는 과거 남성권위주의 사회로 회귀하였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 칠레의 경우, 민주화 이후에도 전국적인 규모의 여성할당제가 실시
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군부정권 이전에 의회에서의 여성의원 비율
도 하원의 6% 그리고 상원의 2%로 당시의 기준으로는 높은 편이었
다. 군부정권을 거쳐 민간정권이 들어와서도 그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정체 내지 감소폭이다. 1980년대부터 정당 내의 여성할당
제가 실시. 그러나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는 점이다. 본질적인 원인
을 찾는다면 아래와 같다.
1. 정당간의 의견일치가 어렵다. 즉 우파정당에서는 거부, 중도파
정당은 제한적인 할당제, 좌파정당은 엄격한 할당제의 실시
주장.
2. 우호적이지 않는 행정부가 의회에 대해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
3. 주요 상임위원회에 여성들이 없어 강력한 법안통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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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보론-한국의 여성할당제 사례
- 여성할당제의 개념: 잠정적인 우대 조치의 하나, 여성에 대한 차별
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정치적 수단으로서 여성참여의 몫이 일정한
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여성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우선적으로 고려
되는 조치
- 여성할당제의 필요성: 양성의 평등권적 대표성의 보장을 위한 강제
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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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보론-한국의 여성할당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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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보론-한국의 여성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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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보론-한국의 여성할당제 사례
- 여성할당제 도입
1994년 한국 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유권자연
맹 등 56개 단체는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를 구성하여 정치
권에 압력 -> 할당제를 제도적으로 도입하지는 못하였지만 1995년
지방의회 선거부터 광역의회 비례대표제를 도입시키는 성과 -> 지
속적 연대 활동 통해 결국 2000년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후보에
여성을 30% 할당해야 한다는 규정을 정당법에 삽입 -> 2002년 지
방선거에서 광역의원의 비례대표 후보에 여성을 50% 할당해야 한다
는 2차 여성 할당제 이룩 -> 2004년 총선 전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50%의 여성할당비율을 정당법에 삽입, 지역구에 30% 이상 여성을
할당할 경우 추가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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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보론-한국의 여성할당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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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보론-한국의 여성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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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보론-한국의 여성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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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보론-한국의 여성할당제 사례
여성할당제 반대:
평등이라 하는 것은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평등이라 함은 기회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며,
모든 차별에 대한 반대의 지향점에 서는 것 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엘리트집단에서의 여성의 숫자를 50%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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