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오책임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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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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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료과오책임
- 목 차 -
Ⅰ. 서론
Ⅱ. 의료과오책임의 성질(근거)
1. 채무불이행책임(계약책임)
2. 불법행위책임
3. 채무불이행책임(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Ⅲ. 의료과오책임의 성립
1. 의사의 과실의 판정기준
2. 의사의 설명의무
3. 과실의 유형
4. 의사의 과실 및 인과관계의 입증
5. 책임인정에 따른 특수문제
Ⅳ. 의료과오책임의 효과
1.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2.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범위
Ⅴ. 관련판례
Ⅵ. 결론
Ⅰ. 서론
의사는 사람의 가장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업무에 종사하면서 국민보건향상을 지도하는 자이므로(의료법 1조·2조 2항), 그 사회적 책임내지 사명감은 참으로 큰 것이다.
종래 의사는 그 수에 있어 희소성이 있고 의술은 인술이라고 하여 신체의 질병을 치료한다는 사실만으로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었으며, 의료혜택은 일반화돼있지 못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경제생활의 윤택과 생명의 고귀성에 대한 자각으로 건강과 생명을 의사의 진료와 조언을 받아서 보존하려는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로 의료혜택은 일반화되고 있다. 그리하여, 의사는 자연히 많은 수의 환자를 진단 또는 치료하게 되고, 이 때 환자가 기대하였던 효과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의료분쟁이 야기된다. 이 가운데는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경우로서 법률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경우도 있고, 이와는 달리 위사로서는 자기의 전문지식과 임상경험 및 최고의 의료시설로써 최선을 다하였으나 그 나타난 결과가 환자 측이 바라는 효과에 반하는 경우도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의료분쟁은 환자 측이 의료행위 의료법상 의료행위라 함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포함하는 개념) 또는 의료관계종사자(의료인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중 의료관계기관을 개설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는 개념)가 행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을 말한다(의료법 12조 1항, 의료분쟁조정법안 2조 3호).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작용인데 그 진단방법으로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이와 같은 작용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적합한 약품을 조제, 공여하는 것이 소위 치료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78. 9. 26. 선고, 77도3156 판결 ; 동 1987. 11. 24. 선고, 87도1942 판결). 또,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판례는 쌍꺼풀수술, 곰보수술 등 미용성형수술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가 아니므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하였으나(대법원 1972. 3. 28 선고, 72도342 판결), 그 후 태도를 바꾸어 의료행위로 보고 있다(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4 판결).
의 과정에서 일어난 의료사고를 의사 측의 의료과오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따른 민사책임 내지 형사책임을 요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의료과오라 함은 의사가 진단 및 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임상 의학상 통상의 의사로서 기울여야 할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를 게을리 하여 환자에게 신체손상이나 생명침해라는 손해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바로 이러한 의료과오의 경우에 의사의 법적인 책임이 문제된다.
또한, 환자 측이 의료과오책임을 주장함에 있어서는 민사책임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되고(민법 390조·750조) 형사책임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묻게 된다(형법 268조).
Ⅱ. 의료과오책임의 성질(근거)
1. 채무불이행책임(계약책임)
의료과오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의사와 환자 사이에 체결된 의료계약을 전제로 하게 되므로, 의사와 환자 사이에 의료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될 뿐 채무불이행책임은 문제되지 않는다. 의료계약에 의하여 의사는 진료에 대한 주의의무·설명의무·진료기록의무·비밀유지의무 등의 계약상의 채무를 부담하여, 이를 위반하면 의사의 채무불이행책임이 문제된다.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취해진 진료가 당시의 의학지식과 의료기술의 원칙에 따라 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 함으로써 ‘부적절한’ 의료행위, 불치료·이상적 치료·과도한 치료·의료행위에 따른 부수적 과오 등을 범하게 된 때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한다.
여기서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채무불이행으로 물음에 있어서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이 모두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진료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인 의사가 채권자인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였지만 그의 부주의로 환자에게 신체상의 손상이나 생명침해라는 확대손해를 가져온 경우인 불완전이행이다. 예컨대, 치과의사가 그의 부주의로 환자와 약속한 치료기간 안에 틀리를 완성하지 못하여 보철을 해주지 않는 경우는 의사의 ‘이행지체’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의사가 수술을 하여야 할 예약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출근 도중 그의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에 의하여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중상으로 치료를 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이행불능’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과오책임을 이와 같이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책임으로 묻기 위해서는 의사의 고의나 과실, 불완전한 이행, 손해의 발생, 불완전한 이행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