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규제는 바람직한가 -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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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규제는 바람직한가 - 반대의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논제 :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규제는 바람직한가?
1.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 Market)은 무엇인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을 뜻한다. 연면적 990~3300㎡(300~1000평) 규모로 대형마트에 비해 출점이 용이하고 가공품을 주로 판매하는 편의점과 달리 채소, 생선, 등 농축산물도 판매한다. 현재 전국에는 약 6000여개의 SSM 점포가 있다. 그러나 2012년 4월 10일자로 수정된 대통령령에는 대형마트를 포함시켰다. 대표적인 유통업체로는 이마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코스트코, 롯데마트&슈퍼 등이 있다.
2. SSM 영업규제
법안 내용-대형마트와 SSM은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는 의무 휴업을 하도록 정하였다. 이를 어길시에는 1000만원~30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By.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2.4.10 대통령령 제23719호]
이를 바탕으로 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4월 11일부터 실제 규제를 시작하였다. 이후 지자체들도 시행을 공포하였고, 5월 28일 현재, 모든 광역시들을 비롯한 60여개 지자체들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전은 물론, 시행 후에도 SSM 영업규제에 대한 논란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찬반 주요주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찬 성
파리도심엔 ‘까르푸’가 없다!
반 대
미국엔 ‘월마트’ 규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