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장애인 주거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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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장애인 주거실태
주거실태조사 결과 기초로 장애인주거복지 정책의 발전방향과 과제 논의 장애인주거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본 장애인 주거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당 최규성 의원,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의 주최로 장애인 주거부문에 초점을 맞춰 이뤄진 최초의 전국 조사인 ‘2009년도 장 애인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우리나라의 장애인주거복지 정책의 발 전방향과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 역사회 거주 장애인 중 장애인 1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14.3%, 장애인으 로만 구성된 가구는 19.9%로 나타나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의 경우 낮 은 경제력으로 주거불안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특성을 시사했다. 소득계층 별 분포를 보면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층 비율이 71.9%로 높게 나타난 반 면 소득 9분위 이상 고소득층 비율은 5.7%에 불과 했으며, 특히 장애인으 로만 구성된 가구의 경우 저소득층 비율이 96.4%로 조사돼 주거상황을 스 스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장 애인은 29.2%, 일을 하지 않는 장애인이 70.8%로 비율이 높아 경제적 상황 개선의 어려움을 보였다. 장애인 주거정책 대안마련 토론회
장애인들은 임대료 때문에 생필품을 줄일 정도로 어려운 가구가 일반 가구 의 3배에 이르고, 장애특성상 주택내부의 시설개선이 필요함에도 비용 부담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가 89.4%에 이르렀다. 특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인지하고 이용하는 장애인은 10%미만에 불과한 것 으로 나타났다. 주최측은 “장애인들은 열악한 주거상황에 놓여 있지만 우리 회는 그동안 장애인주거문제에 전혀 주목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변변한 실태조사 조차 이루어지지 못했고, 장애인 주거정책은 정확한 진단조차 없이 일반주택정책과 차별화되지 못한 채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토론회에서 는 장애인 주거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률 제정과 장애특성을 반영한 주거 복지정책 등 장애인 주거정책의 새로운 전환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국토 연구원 주거복지전략센터 강미나 센터장은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장애인의 주거상황은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며 “장애 인 가구는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고 주거비 부담이 커 상대적으 로 주거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거나 앞으로 주거불안을 겪게 될 가능성 이 높은 반면 관련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저소득장애인을 위한 주거비 부담 경감과 함께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과 공공임대 주택공금 등 주택정책을 연계해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회 안응호 실장은 장애인의 주거지원을 위한 법령제정과 관련해 “장애인주거지원법의 제정으로 앞으로 주거문제에 있어 장애인들이 ‘자기집 마련’의 장기적 계획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미래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와 더불어 재활, 자활,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에 걸친 경제적 수준의 향상과 지속성을 갖도록 뒷받침해 사회전반에 걸친 장애인의 인식개선 및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등의 노력을 정부가 앞서서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ㆍ영국과 같은 구미 선진국은 이미 노인문제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문제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선진국은 노인을 위한 충분한 편의시설을 갖춘 고령자용 주택을 공급하는 등 노인주거복지정책을 오랫동안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한국은 2004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20만에 이르고 있는 등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고령화의 속도가 다른 OECD국가에 비해 2~3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아직 저소득노인을 위한 실비노인주택은 전혀 공급되지 않고 있으며 노인주거복지정책의 기본방향도 설정되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때에 낮은 임대료로 오랫동안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이 저소득 노인의 주거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국민임대주택 중 일부를 충분한 설비와 각종 노인복지시설을 동시에 갖춘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고령자 전용주택의 공급은 노인복지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님을 인식하고 노인주거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령화사회의 노인주거복지정책
광주 인화학교 아동성폭력을 그린 영화 “도가니”의 분노(교수님!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우리모두가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감상문을 써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선 2009년 공지영 작가의 동명 소설로 태어난 황동혁 감독의 영화 “도가니” 를 본 관객들은 울분에 몸서리치며 재수사를 하라며 광주시청 홈피에 5만명의 네티즌들 항의가 빗발치고 100만 서명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그래서 휴일을 틈타 온 가족이 아침부터 서둘러 영화 도가니를 보기 위해 영화관으로 갔습니다. 관객들 속엔 사회복지과 교수님들도 영화를 보러 오셨습니다.6년전 뉴스를 통해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나도같이 통감하기 위해 아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비사회복지사로서 꼭 봐야 할 영화라는 의무감이 들어서 이기도 했습니다.하지만 중학교 2학년인 막내딸은 미성년자 관람불가라 해서 저와 큰딸은 도가니를 보고 남편과 막내는 어쩔 수 없이 그 옆 상영관에서 다른 영화를 봐야 했습니다. 매스컴과 인터넷으로만 떠들던 그 영화의 실체를 보고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목이 메었습니다.광주 우석학원 인화학교에서 쌍둥이 형제 교장과 동생 행정실장, 교사가 벌인 청각장애아 연두, 유리, 민수를 상대로 저지른 믿기지 않는 아동 성폭행 사건! 그동안 같은 광주 하늘아래 시민으로서 그 아이들이 그 고통을 당하는 동안 비장애인인 우린 도대체 뭘 했는지... 아니 광주시청과 교육청 더 나아가 정부기관은 뭘 했는지 부끄럽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2000년부터 5년간 설립자의 아들과 처남이 학교를 운영하며 청각장애아를 상대로 교장과 교사들이 비인간적인 성폭력과 학대를 저지른 영화 “도가니”, 가해자인 6명의 교사 중 2명만 입건하고 아직도 4명은 학교에 남아 있는 현실, 비종교인도 아닌 종교인이 그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우린 어디까지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까? 얼마 전 뉴스에 국정감사장에서 광주시 교육청은 감사에 착수하고 위탁교육을 취소하는 폐교수순을 밟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내 치부를 보여준 것 처럼 부끄럽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범한 소시민으로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이벤트 성 반짝 관심이 아닌 철저한 재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모두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다시는 장애인이든 비 장애인이든지 이 땅에서 아동을 상대로 하는 성폭력은 사라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성폭력은 다른 범죄와 달리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영화 속의 주인공 인권센타 간사 “서유진”의 말처럼 우리가 싸우는 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깊이 세기며.... 아프리카 오지 수단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한국의 슈바이처, 故 이태석 신부의 “울지마 톤즈”를 경기도 교육청에서 교감선생님들에게 의무적으로 관람하게 한 것처럼 “도가니”는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관람해야 할 가슴아픈 영화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