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공중접객업과 판례 - 91다218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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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총론 - 공중접객업과 판례 - 91다21800 판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공중접객업과 판례
목차
Ⅰ. 개관
1.공중접객업
Ⅱ. 공중접객업 판례
1.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1800 판결
Ⅲ. 판례평석
1. 논점
2. 법률에의 적용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관
1. 공중접객업 崔埈璿, 商法總則·商行爲法, 383면
가. 서론
극장·여관·음식점, 목용탕, 볼링장, 골프장, 이발소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제공·이용시키는 영업을 공중접객업이라 한다. 공중접객업은 그 내용은 다양하지만 많은 사람을 상대로 시설을 이용시키므로, 공안상·위생상의 감독 내지 단속법규(공연법,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등)가 많이 있다. 본래 공중접객업자의 임치물에 대한 책임은 로마법상의 수령책임으로서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또는 훼손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엄격한 책임이지만, 현대에 와서는 그 책임이 상당히 완화되어 운송인이나 창고업자 등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다른 영업자와 같은 정도의 책임만 부담한다.
나. 공중접객업의 의의
1) 공중접객업자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제151조).
2)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상법이 예시한 극장·여관·음식점 외에도 목욕탕, 볼링장, 골프장, 이발소 등 그 종류가 매우 많다. 공중접객업자는 이러한 시설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이를 객에게 이용시키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공중접객업은 다른 상행위와 달리 거래행위의 특성에 따라 정의되지 않고 그 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설에 의하여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행위의 내용, 즉 공중접객업자와 객과의 계약은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예컨대, 여관업은 임대차, 음식점은 매매, 이용업은 도급).
3) 위의 거래를 영업으로 하여야 한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는 기본적 상행위의 하나이므로 공중접객업자는 당연상인이 된다(제46조 제9호, 제4조).
4) 숙박업자 등 공중접객업자의 투숙객에 대한 보호의무 등에 관하여는 공법적인 규제 내지 민법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고, 상법은 다음과 같이 공중접객업자가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거나 임치를 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책임만을 규정하고 있다.
다. 공중접객업의 책임
1)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가)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