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론 토지의 지목 28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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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투자론 토지의 지목 28개 2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토지의 지목 28개
2.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조사
3. 건축물의 용도 - 건축법에 있는 21개,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의 용도지수 44가지.
본문내용
1. 토지의 지목 28개
-지적법 시행령-
제5조 (지목의 구분) :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 약초ㆍ뽕나무ㆍ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1) 답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1) 과수원 : 사과ㆍ배ㆍ밤ㆍ호도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1) 목장용지 : 다음 각목의 토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5) 임야 :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는 “임야”로 한다.
(5) 광천지 :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다만,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5) 염전 : 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를 제외한다.
(5) 대 : 다음 각목의 토지는 “대”로 한다.
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 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9) 공장용지 : 다음 각목의 토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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