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부동산투자론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주택청약 저축
적금형식으로 매월 저축금을 일정기간 이상 납입하면 국민주택(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포함)청약권이 부여되는 입주자 저축
■ 가입대상 : 무주택세대주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빈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면 가입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는 20세 미만이라도 가입가능(단, 20세미만인 단독세대주는 가입불가)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 가능
■ 가입서류[가입서류 외에 실명확인증표(서류) 별도 지참]
본인이 직접 가입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및 무주택확약각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가입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및 가입자 본인이 자필서명 날인한 무주택 확약각서
제3자가 가입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및 최종 주소지의 무주택입증서류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무주택입증서류 추가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고객은 호적등본 추가
※무주택입증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무허가건물확인서,
기타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