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과의 무역 및 일본과 의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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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과의 무역 및 일본과 의무 역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청과의 무역은 매년 수차례씩 북경(연경)을 왕래한 부연사행을 통해 실현 되었다. 부연사행은 정기사행과 임시사행으로 구분되는데, 정기사행은 청이 북경을 장악한 뒤 정례화 된 ‘삼절년공행’과 ‘황력뇌자행’이다. 삼절년공행은 호란직후 심양에 파견하던 冬至 聖節 正朝 등 삼절행과 년공행을 연경에 천도한 이듬해인 인조23년부터 통합한 것이며, 황력뇌자행은 호란직후에는 정조행이 가지고 왔고 인조25년부터는 鷹連行이 가지고 왔던 것을 현종원년 응공제가 혁파된 뒤 황력뇌자관을 별도로 파견함으로써 정례화 되었다.
임시사행은 사건의 비중과 파견 시기에 따라 정기 사행 편에 관계문서와 方物을 부송하는 ‘겸행’제가 적용되었고 때로는 비중이 높은 임시사행편에 겸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북경에 도착한 사행은 주로 회동관에 머물면서 제반절차를 끝낸 뒤 회동관 개시에서 무역을 한 후 ‘辭朝’하고 귀환하였다. 회동관 개시는 회동관 벽에 매매자의 처벌 규정을 벽에 고시한 뒤 시작되었다. 고시 후 북경상인들이 회동관에 들어오면 임시관의 감시 하에 조선의 역관 상인들과 무역이 이루어졌다.
연경 무역을 주도한 것은 역관들이었는데, 정부는 역관들에게 연경무역을 허가하는 동시에 사무역자금의 정액제를 적용하고 있었다. 효종 4년에 인삼 80근을 무역자금정액으로 정하였는데, 양국 정부는 정액외의 휴대를 엄금하였다. 포삼제가 실시되면서 청 일과의 중계무역이 활기를 띠게 되었지만 왜은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왜은이 청으로 유출되기 시작 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은 유출은 증가되어 현종4년에는 搜銀法을 강조해야 할 만큼 청으로의 은 유출이 공공연히 이루어졌다.
부역관들이 연경에서 수입한 물화는 白絲와 匹緞 등이었다. 백사무역은 현종11년 수입 가 에 비해 수출가가 2.7배에 달하였다. 백사와 필단은 청상이 직접 일본 나가사키로 수출 하게 되는 숙종39년경까지 계속 수업되었다.
(2) 17세기말 18세기 전반 무역별장의 등장과 역관 상인 간의 대립
17세기 초이래 부연역관들이 대청무역을 주도해왔지만 17세기 후반부터는 사상들도 사행무역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사상들은 사행원역들과 결탁하거나 경 외 관아에 청탁하는 방법으로 사행무역에 가담 할 수 있었다. 점차 무역 로에 접한 평양 의주 개성의 부상들이 관장들에게 청탁하여 무역을 전담하는 무역별장으로 등장하였다. 숙종7년에는 관운향과 개성부, 숙종10년에는 황해 평안도 양서의 감영과 경기감영까지 무역별장제가 확대 적용되었다. 관아에서는 이들에게 자금 은을 지급하여 사행무역을 참여시켰으므로, 이들의 무역형태를 공무역으로 지칭하고 있었다. 경기 황해 평안도의 부상들 중 일부가 일찍부터 각 관아의 정식 별장 곧「실별장」으로서 사행무역에 참여하였고, 일부는 관장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임시로 사행무역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은 부연역관과 더불어 연화를 수입하고 왜관을 통해 일본에 수출하였는데, 관아에서는 이들을 별장으로 삼아 차인이라 하였다. 즉, 경 외의 관아와 결탁한 부연상가들은 차인의 칭호를 띠고 수출 업무상의 유리한 여건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사상들은 부연사행에 참가하지 않고 관동물화를 수입할 수 있는 기회가 세 가지 있었다. 첫 번째는 단련사제, 둘째는 여마제, 셋째는 연복제이다. 단련사는 원래 의주 부윤이 파견한 부내의 군관이다. 단련사는 종인과 함께 回還空馬를 끌고 올 임무를 띠고 파견되는데, 심양-요동-봉황성-책문을 거쳐 의주로 오는 과정에서 밀수가 이루어 졌다. 여마제는 세폐방물을 실은 쇄마가 의주에서 책문으로 가는 도중에 사고가 있을까 우려하여 의주부가 공쇄마 수십 필을 책문까지 딸려 보내는 제도이다. 연복제는 사행이 귀국할 때 책문에서 의주로 오는 동안 敗傷하는 말이 있을까 염려하여 의부주가 역시 공쇄마를 파견한 제도이다. 이두 제도 또한 사상들의 책문무역을 가능하게 한 기회였다. 책문무역을 실현시킨 데는 청상들의 역할도 컸는데, 조선의 사상들이 이들과 결탁하여 그때그때 후시무역을 실현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후시무역으로 인한 폐단은 적지 않아 숙종26년에는 여마제를 혁파하였다. 정부가 점차 연복제와 여마제에 편승한 책문후시를 봉쇄하자 사상들은 단련사행에 파고들었다. 이들은 연상과 구별하여 심상이라 불렸다. 심상의 수가 늘어나면서 단련사는 이들로부터 사세를 수취하기 시작하였지만 이는 비합법적인 수취행위로서 국가의 재정에는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숙종 31년에 이를 규제하고 재정을 충당하기위한 시책을 폈는데 이는 단련사 일행뿐 아니라 부연역관 상인에게 심양은 물론 책문후시까지도 공인한 처사였다.
숙종 46년경부터 대청무역상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청 일 양국 간에 직교역이 활발해진 것이다. 청 일간의 중계무역 로가 막히고 국내의 판로도 사상들이 독점하고 있어서 부역연관들은 상리를 얻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부연역관들은 활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사신들을 통하여 정부에 요구하거나 직접 도모하여 사상들의 무역 로를 차단하기 시작하였다. 역관들은 그들이 의도한대로 청의 난두를 해체 하고 연복제에의한 사상들의 책문후시를 금지하였으며 단련사제와 무역별장들에 의한 심양8포 무역마저 폐지하여 사실상 상고들에 의한 일체의 대청무역을 봉쇄하였다. 무역이 봉쇄되자 역관들에 대한 의주인들이 보복행위가 뒤따랐고 청측에서는 책문후시를 강요 하였으며 지방의 상고들은 소속 관장을 종용하여 무역권을 되찾으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어느 경우도 무역 로를 재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에 조청 양국의 상고들은 비합법적인 국경무역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밀무역이 행해질 수 있었던 것은 사상들이 관장과 결탁하고 그들의 비호를 받았기 때문이지만 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수 없었고 또 당국에 발각될 경우 그 처벌 또한 가혹하였다.
(3) 18세기 후반 19세기 전반 연상무역의 발전과 산업부문 침투
정부는 영조30년에 만상에게만 연복무역 곧 책문후시를 허가하였지만 그것은 사실상 국내의 사상들에게도 대청 무역 로를 열어준 셈이 되었다. 18세기 이후 이른바 燕商들의 직 간접적인 대청무역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연상들은 책문후시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만상에게 수출 상품을 독점판매하고 국내 수요를 감안하여 청화를 선택하여 수입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만상을 조종하고 있었다. 연상들은 이 시기에 정부가 공인한 수출품목을 매점하여 만상들에게 전매 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정부가 禁輸品으로 규정한 인삼과 은의 수출 로를 타개하고 있었다. 인삼은 곧 산삼으로서 약효가 뛰어나 소량으로도 큰 이익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절제하게 대량으로 채취하여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품귀현상을 빚게 되었다. 蔘貴현상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던 시기에 전라도에서 한 여인이 산삼의 인공재배법을 개발하였다. 인산재배농과 홍삼제조업이 성장하고 막대한 이윤을 얻을 수 있게 되자 상리에 밝은 개성의 연상들이 자본을 투입하여 蔘圃를 경영하였다. 은은 대청무역의 결제수단이었을 뿐 아니라 상품가치가 높아 17세기 이래 역관과 연상들은 국내의 鑛銀과 왜은으로 청화를 수입해왔다. 그러나 1730년 청 일간이 직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왜은의 수입이 두절되었으며 더욱이 영조 16년에 은광개발을 규제하였기 때문에 국내의 은 생산은 크게 위축되어 갔다. 정부는 대청외교 및 무역에 절실한 은화를 확보하기 위해 은광개발과 관련된 여러 노력을 했지만 결국 은가는 폭등하였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상황에서 연상들은 광산 종사자들의 물주로 참여하여 감사나 수령과 결탁, 장기적인 잠채를 실현하였고, 광산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였다. 이리하여 은점의 별장제는 사라지고 물주제가 지배적인 은점의 경영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런데 연상들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금의 수요를 유발하고 금광개발을 자극하여 순조6년에는 은점과 같이 물주제하의 수령 수세제가 금광에도 적용되었다.
2)일본과의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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