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사회사업론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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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상 사회사업론 가정폭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하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가정구성원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항). 즉 혼인관계를 전제로 현재 혹은 과거에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의 사이에 일어나는 폭력을 가정폭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Straus는 가정폭력을 “가족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가정폭력의 실태
1)전국 폭력유형별 가정폭력 발생률(여성가족부, 20OO년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
※경제적 폭력이란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위, 배우자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수입·지출을 독점하는 행위 등과 같이 금전과 관련된 학대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2)가정폭력사범 현황(법무부, 2008 법무부 여성통계)
(1)20OO년 가정폭력사범 죄명별 현황
(2)20OO년 가정폭력사범 피해자별 현황
(3)20OO년 가정폭력사범 연령별 현황
(4)연도별유형별 부부 폭력 발생률 비교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0년 가정 폭력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기혼 남녀 2천 6백 59명 중 부부간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53.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폭력 유형 가운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16.7%로 나타났다. 일상화된 폭력에 대한 대응은 속수무책이었다. 아내의 경우 부부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33.7%가 그냥 당하고 있었다.라고 답했다. 그 밖에 자리를 피하거나 집 밖으로 도망간다라는 답변이 29%, 함께 폭력을 행사 한다가 27.5%,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다.가 5.4%로 나타났다. 부부 폭력에 대한 남편의 대응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남편의 경우에도 그냥 당하고 있었다.라는 답변이 38.5%로 가장 높았다. 가정 폭력을 당하고 가정폭력상담소나 쉼터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아내는 2.3%, 남편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