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방안 보고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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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절세방안 보고서3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절세


Tax
Saving
세금에 강해야 진짜 부자 된다!
*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절세방안을 조사한 11조 이동형, 이선미, 이승민, 이승민 입니다.
이왕이면 세금절약 가이드 책에 없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페에 올려뒀으니 참고하세요.

절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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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목 차
1. 월급편
월급쟁이도 당당하게 세금 돌려받자.
2. 부동산편
부동산 사고 팔 때 세금 안내거나 줄이거나
3. 생활편
둘러보면 세금 줄일 수 있는 곳이 널려있다.
4. 창업편
이젠 앞으로도 벌고 뒤로도 벌자.
5. 증여편
세금 줄이기도 가족 사랑이다.
6. 상속편
절세도 효도다.
상속편
증여편
창업편
생활편
부동산편
월급편
월급편과 부동산. 생활, 창업. 증여, 상속으로 나누어서 절세방안을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 월급편.
*
1) 병원비, 약값 영수증은 빠짐없이 챙겨라
상속편
증여편
창업편
생활편
부동산편
목 차
월급편
- 본인의 병원 치료비는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 틀니를 했다거나 라식 수술을 한 경우,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공제대상이다. 치열 교정을 했을 경우도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공제 가능
병원비, 약값 영수증은 무조건 챙겨라.
본인의 병원 치료비는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틀니나 라식 수술을 한 경우,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공제대상 입니다.
치열 교정을 했을 경우도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공제 가능한데요
그러나 몸이 허약해져서 보약을 먹느라고 돈을 지불했다거나 아니면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에 들어간 병원비는 제외되며 외국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불가능 합니다.
근로자 본인 외에도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등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 해주며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고 한도는 최고 500만원 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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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을 도운 돈도 꼭 증빙을 받아둔다
상속편
증여편
창업편
생활편
부동산편
목 차
월급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이 정한 특정 사회복지 시설 등에 기부한 금품과 이재민 구호 금품은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또 사회복지법인, 초·중·고등학교, 사립 대학교를 제외한 대학교 등 학술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도 역시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는다.
-남을 도운 돈도 꼭 증빙을 받아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이 정한 특정 사회복지 시설 등에 기부한 금품과 이재민 구호 금품은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사회복지법인, 초·중·고등학교, 사립 대학교를 제외한 대학교 등 학술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도 역시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한도는 기부금은 전액이 아니라 근로소득의 10%까지. (근로소득이 3천만 원이며 300까지 공제)
제출 서류는 기부금에 대한 지출 영수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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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들 공부시킨 돈도 공제가 된다.
상속편
증여편
창업편
생활편
부동산편
목 차
월급편
부모가 근로자라면 자녀에게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 사립 초등학교에 납부한 등록금 등도 중,고등학교 등록금 처럼 공제 가능
교육비 공제 대상 및 한도
본인
무제한(대학원 등록금 포함)
배우자, 직계 비속,
형제 자매, 입양자
취학 전 아동
200만원
초·중·고등학교
200만원
대학교
700만원
대학원
없음
-아이들 공부시킨 돈도 공제가 된다.
부모가 근로자라면 자녀에게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사립 초등학교에 납부한 등록금 등도 중,고등학교 등록금 처럼 공제 가능합니다.
종류로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수강료, 기타 공납금, 그러나! 학교 버스 이용료, 교재대, 식제 등은 안됨
대상 교육 기관은 초,중,고,대학교 및 국외 교육기관, 그리고 사이버 대학, 최학 전 아동이 다니는 유치원 및 법에 의해 설립된 영유아 보육시설이나 학원도 가능합니다.
한도는: 취학 전 아동, 초 , 중, 고등학생까지는 200만원, 대학생은 7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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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료 소득 공제
상속편
증여편
창업편
생활편
부동산편
목 차
월급편
공제 대상자
근로소득자 (단, 일용 근로자 제외)
공제 대상
보험의 종류
의료, 고용, 생명, 상해, 기타 가계성 손해보험,
농·수·신협 및 새마을금고 공제
공제 한도
의료, 고용 보험
연간 납입액 전액
기타 손해
보장성 보험
연간 납입액 전액
( 단, 납입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최고 100만 원까지 공제 )
필요 서류
의료, 고용 보험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공제
기타 손해
보장성 보험
보장성 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입 영수증
특징
피보험자를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 자녀 등)로 했을 경우에도 공제 가능
보험료 소득공제는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에게 해당되며
의료, 고용, 생명, 상해, 기타 가계성 손해보험, 농·수·신협 및 새마을금고 공제가 있습니다.
공제한도와 필요서류는 보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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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과세 소득
상속편
증여편
창업편
생활편
부동산편
목 차
월급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식사 또는 식대비
특정의 장학금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국외근로소득
기타 비과세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식사 또는 식대비, 특정의 장학금,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국외근로소득 , 기타 비과세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는 일직료, 숙질료 또는 여비가 있고 자가운전보조비는 월 20만원 한도입니다.
식사 또는 식대비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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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참고문헌
상속편
증여편
창업편
생활편
부동산편
월급편
목 차
세금 절약 가이드
(확실하게) 세금 줄이는 122가지 방법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국세청 (http://nts.go.kr/)
인터넷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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