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방안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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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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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월급편
- 본인의 병원 치료비는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 틀니를 했다거나 라식 수술을 한 경우,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공제대상이다. 치열 교정을 했을 경우도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공제 가능
병원비, 약값 영수증은 무조건 챙겨라.
본인의 병원 치료비는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틀니나 라식 수술을 한 경우,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공제대상 입니다.
치열 교정을 했을 경우도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공제 가능한데요
그러나 몸이 허약해져서 보약을 먹느라고 돈을 지불했다거나 아니면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에 들어간 병원비는 제외되며 외국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불가능 합니다.
근로자 본인 외에도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등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 해주며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고 한도는 최고 500만원 까지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이 정한 특정 사회복지 시설 등에 기부한 금품과 이재민 구호 금품은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또 사회복지법인, 초·중·고등학교, 사립 대학교를 제외한 대학교 등 학술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도 역시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는다.
-남을 도운 돈도 꼭 증빙을 받아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이 정한 특정 사회복지 시설 등에 기부한 금품과 이재민 구호 금품은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사회복지법인, 초·중·고등학교, 사립 대학교를 제외한 대학교 등 학술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도 역시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한도는 기부금은 전액이 아니라 근로소득의 10%까지. (근로소득이 3천만 원이며 300까지 공제)
제출 서류는 기부금에 대한 지출 영수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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